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속세 (문단 편집) == 법적 근거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C%86%8D%EC%84%B8%EB%B0%8F%EC%A6%9D%EC%97%AC%EC%84%B8%EB%B2%95|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한국의 상속세 근거법령은 [[http://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다. 약칭으로 '상증세법'이라 부르기도 한다. 보통 대한민국의 [[세법]]에서 [[국세]][* 국세와 달리 [[취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는 모두 묶어서 지방세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1종류당 1개의 법령이 대응하지만[* 예를 들면, [[소득세]]는 소득세법으로, [[법인세]]는 법인세법으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으로 규정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두 종류의 세금을 1개의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특이한 케이스이다.[* 처음에는 '증여세법'이 별도로 존재했으나, [[1952년]] [[11월 30일]] '상속세법'으로 통폐합되었다가, 실제 내용과 제명을 일치시킨다는 취지에서 [[1997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제명이 바뀌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