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속세 (문단 편집) ==== 기업 운영 관점 ====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고액의 상속세가 발생한다면 이를 내기 위해서 주식을 반강제적으로 매도하거나, 대출을 받아서 내야 할 수 있다. 나아가서 경영권을 잃거나 회사를 매각해야할 수도 있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상속세를 감당 못하고 외국 자본에 넘어간 우량기업들은 흔하다. 선진국들은 대주주가 가진 주식에 한해서는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경우가 흔한데 대한민국은 정 반대로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으니 할증을 해야 한다는 정신나간 소리가 나오는 판국이다.] 그렇다 보니 지배구조가 흔들리고 기업가 정신이 약해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3대에 걸쳐 상속세를 3번 내면 경영권이 넘어간다"는 말도 나올 정도이다. 이렇다 보니 기업의 오너들은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가 낮아지기를 바라게 되어, 지배주주-소액주주 간 이해관계 상충이 일어난다. 이로 인해 높은 상속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대한민국 증시의 저평가]]를 유발하는 요인들 중 하나로도 지목받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90044?sid=101|#]] 한국증시 저평가 유발 외에도, 국내 기업이 외국계 자본 수중으로 넘어갈 수 있고, 재벌가와 부유층이 해외 국적을 취득하여 조세도피를 하여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또 연부연납 제도는 5년 유예하는 만큼의 이자를 추가 부담하는지라 별 실효성 자체가 없다. 일부 중소기업들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통해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데,[* 애초에 대기업은 공제 대상조차 안 된다.] 대한민국은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대한민국에서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①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이하, ②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기업 2가지의 자격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이후에도 ① 상속 후 7년간 자산 80% 이상 보유, ② 7년간 기업 종사, 고용 유지, ③ 상속 후 최대주주·최대출자자 자격 유지 3가지의 사후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제도 정비가 잘 안 되어 있으며 공제 한도도 경영 년도에 따라 200~500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기 어려우니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그나마 [[기획재정부]]에서는 제도 개선을 했다지만, 이조차도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실정이다. 2019년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이용한 대한민국 기업은 88건에 불과한 반면, 독일은 2018년 기준 연평균 13,169건이다. 중기중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33.8%에 불과했으며, 이용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사전요건을 충족시키기 힘들어서(40.0%), 사후조건 이행이 까다로워서(25.9%), 제도 혜택이 적어 효율성이 떨어져서(23.5%) 등이 뒤를 이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427001133|#]] 미래에는 혜택을 받기가 쉬워질 거라는 아래쪽 주장에 선뜻 공감하기 어려워지는 통계다. 대기업 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들이 안정된 경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미미한 가업상속공제제도 외에 추가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427001133|#]]가 밝힌 바 있다. 대한민국과는 반대로 유럽에서는 가업상속공제를 잘 해주는 편. 독일(명목 최고세율 30%)은 고용 인원 수와 임금 수준을 유지하면 5년 이후에는 85%, 7년 뒤에는 100%의 상속세를 면제해준다. 그리고 영국(40%)은 상장주식은 50%, 비상장주식은 100% 공제해주며, 스페인(34%)은 가족소유 기업의 경우 주식가치의 95%를 면제한다. 아일랜드(33%)는 아예 주식가치의 90%를 공제하며, 네덜란드(20%)는 5년 이상 경영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액수에 따라 83%~100%를 공제해준다. 유럽에서 제일 높은 세금을 내는 프랑스(45%)도 회사 주식이나 산업 관련 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75%를 공제해준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50207300635871&VN|#]]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