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속세 (문단 편집) ==== 기업경영 측면 반론 ==== 상속세 폐지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가업상속공제나 연부연납[* 일반상속은 5년, 가업승계의 경우에는 10~20년간 상속세를 나누어 내는 것. 물론 가산이자가 붙는다], 물납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최소한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도가 이미 있다고 보아 현실적으로는 상속세 마련을 위해 급하게 헐값에 재산을 매각해야 하는 일은 크지 않다고 반론한다. 특히, 독일과 같이 이러한 모델이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있다.[* 독일의 지분관리회사 제도와 법인세의 배당소득 95% 면세 규정에 비하면 강도가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사례가 적은 것은 과거에 한도가 적고 조건이 까다로워 부유한 자산가들이 주목하지 않았을 때 이야기다. 최근 10여 년간 그 한도가 급격히 늘고 적용실익이 커지면서[* 2007년 1억이던 공제한도는 2014년 이후 500억으로, 20%이던 공제율은 100%로 확대] 지금의 일부 부유한 자산가들은 이미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다. 따라서 미래에는 많은 납세자들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것이니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것은 일시적인 이야기뿐일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