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속세 (문단 편집) == [[탈세]] == 개인은 개인대로 자녀가 결혼할 때 은근슬쩍 집[* 증여세와 취득세에 더해 농특세/지방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된다.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증여세와는 별개로 최고 13.4%의 취득세율을 할증받는다 [[https://contents.premium.naver.com/taxwatch/tax/contents/220412121044020Sv|#]]]이나 전세금[* 5천만원이상은 증여세 대상]을 주는 경우가 많으며[* 사실 이건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 문제지만, 상속세와 증여세는 바늘과 실처럼 같이 갈 수밖에 없기에 여기에 적는다. 법적으로도 상속세와 증여세를 묶어서 상증세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10년이내 증여액은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탈세를 시도하는 방법은 많다. 죽기 전에 일단 보유한 자산 중 현금화가 가능한 것을 모조리 예술품 등의 물건으로 바꿔두고, 그걸 모조리 피상속인들에게 상속한 다음 다시 현금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었다. 또는 돈을 몇년 전부터 현금화해서 어딘가에 매장해두고 자신이 죽으면 파가게 하는 방법까지.][* 하지만 상속재산에 더해 사전 상속재산(10년이내 증여액), 간주 상속재산(사망보험금과 퇴직금, 연금), 추정 상속재산 (용도불명의 재산처분, 현금인출)을 모두 상속재산으로 합산해 과세하기에 이제 현 세법상 큰 의미는 없다.], 대기업들은 일감 몰아주기 및 인수합병 등 합법의 탈을 쓴 편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거의 내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 대표적인 경우가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글로비스]] 그룹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가 화제가 되었었다. 이는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이 신설되어서 차후 과세 대상이 되었다.] 이런 탈세를 확실히 방지해야 상속세라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다만 탈세에 대한 엄벌을 하되, 불합리하게 높은 세율로 인해서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세율을 조정하는 등 방법으로 조세저항을 줄여서 탈세를 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국가가 해야할 일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