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속세 (문단 편집) == 기타 == * 일본에서는 2005년 복어요리 전문점 체인 칸몬카이가 상속세를 자사 주식으로 물납하여 일시적으로 기업이 [[국유화]]된 적이 있다. [[http://www.gamenews.ne.jp/archives/2007/02/3372.html|#]] * 한국에서도 2022년 [[NXC]]의 [[김정주]] 회장이 사망하여 상속세를 주식으로 내었으며, 2023년 2월에 NXC의 2대 주주는 [[기획재정부]]가 되었다.[[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219619?sid=105|#]][[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898520?sid=101|#]] * 세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증여세, 양도소득세와 더불어 다루기 힘든 세목분야로 꼽히고 있다. 엮여있는 각종 공제 사항을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하는데다가 신고도 꽤나 복잡하다. 거기다 상속세는 액수 자체가 꽤 큰 편이라 잘못 신고하면 수수료도 물어줘야 하므로 매우 조심스럽다. * 과거 재벌 총수 사망 당시에는 편법으로 소액의 상속세만 납부했다. 1987년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 사망 당시 유족이 편법으로 상속세를 180억원만 납부하자 1990년 법이 개정되었으나 2001년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사망 당시에도 유족은 편법으로 상속세를 300억원만 납부했다. * 2020년 10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사망하며 보유 지분 18조원에 대한 상속세가 무려 '''12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https://www.yna.co.kr/view/AKR20201025028751002|#]] 인터넷상에서 상속세가 너무 많다/당연한 정책이다로 찬반이 갈리고 논란이 일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969096&isYeonhapFlash=Y&rc=N|#]] 이후 12월 22일 주식 상속세가 '''11조 400억 원'''으로 결정되었다.[*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 예상보다 4000억 원 정도 늘었다고 한다.] 부동산 상속세까지 합하면 '''12조 원''' 정도라고 한다. 삼성이 대한민국 최대 기업이고 이건희-이재용 부자가 대한민국 최대 거부라고 하여도 10조원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이런 기업가들은 대부분 재산이 유가증권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서 재산도 주가와 평가액이 달라질 때마다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줄어든다.] 따라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상속인들이 주식을 매도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혹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일반 배당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날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36654|#]][[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0814577621780|#]] 결국 [[홍라희]]·[[이부진]]·[[이서현]] 등 일가는 주식 2조 6000억 원 가량을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1053647i|#]] 심지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삼성물산]] 주식까지도 매각하게 됐다. 지분 일부 매각으로 지분율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2대 주주인 [[KCC]]가 [[백기사]] 역할을 하고 있고 최대주주인 [[이재용]] 회장의 지분율이 상당해 지배구조에 결정적 타격이 가는 것은 피할 수 있게 되었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86709|#]] 이에 대해 미국 최대부자인 스티브 잡스의 상속세의 3배를 내야 한다는 식의 보도가 있었으나, 실제로 스티브잡스가 얼만큼의 상속세를 납부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고 한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OhmyFact/at_pg.aspx?CNTN_CD=A0002740174|#]] 애초에 잡스의 사망 당시 재산 규모가 약 7조~8조 원 정도기에 이건희 전회장의 재산(26조 원)이 이미 3배 이상 많다. 따라서 같은 세율을 적용해도 상속세가 3배 많을 수밖에 없다. * 하술한 구광모 회장도 5년에 걸쳐 분할납부 하는걸 선택했지 한방에 납부하는건 아니지만 상황이 완전히 동일한건 아니어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 * [[오뚜기]]의 창립자이자 명예회장 [[함태호]]의 아들 [[함영준]]은 1500억원의 상속세를 5년에 걸쳐 전액 완납했다. 이외에도 교보생명의 신용호 회장의 유족들도 1800억원의 상속세를 비상장주식 물납 등을 통해 상속세를 완납했다. 이후 물납한 이 주식들은 국가보유로 할 수 없어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고 지분변동을 불러와 경영권 문제가 생긴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LG]]그룹의 [[구광모]] 회장이 2018년 사망한 [[구본무]] 회장에게 상속을 받으면서 발생한 상속세 9215억을 5년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로 하고 현재도 납부 중이다. 완납 예정년인 2023년에 전액 완납시 역대 최고 액수를 경신한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8/06/411723/|매일경제]] * 현대적인 의미의 상속세는 일제강점기에 생긴 것이다.[[https://www.ajunews.com/view/20210603165552065|#]]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