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속세 (문단 편집) === 가족공동체가 영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관점에서의 상속세 ===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의 무상 이전, 즉 무언가를 대가 없이 받는 것에 대한 [[세금]]이라는 점에서 법적으로는 본질적으로 같이 취급된다. 이는 유증과 사인증여는 상속세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1조 1항] 두 제도의 차이점은 재산이전 당시 피상속인의 사망여부 뿐이다. 반면 가족공동체가 영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관점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는 명백히 구분된다. 이 관점에서 상속이란 단순히 '한 사람의 부가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부가 불가피하게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나 [[불로소득]]과는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특히 직계가족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본다면 부가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한 경제공동체 내의 특정 재산에 대한 명의만 바뀌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상속세는 말 그대로 누군가가 사망했을 때 받는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이고, [[증여세]]는 누군가로부터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이다. 이러한 세금들은 조세이론상 과거의 부(富)에 대한 청산(즉, 시효가 지나 직접 과세할 수 없는 [[지하경제|음성적인 소득]]에 대한 보완적 과세 방법)과 과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에 따른 [[빈부격차]] 완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