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속세 (문단 편집) == 대한민국의 상속세 과세방법 ==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정부부과세목이기 때문에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납세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다. 신고의 확정력은 없지만 상속세 신고는 법률에 의한 의무이고 무신고시 가산세[* 일반 무신고 20%, 부정 무신고 40%]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좋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같이 상속세에도 공제 제도가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 최대 30억 한도], 인적공제[* 자녀 1인당 2천만원 등], 일괄공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금액의 합계가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5억 원을 공제해주는 제도. 상속인 중 어린 장애인이 있는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일괄공제를 적용받는다.],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가 있다. 부동산은 6개월 이내의 실거래가(없을 시 감정평가액), 주식은 상속개시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그 외에 10년 이내의 증여액, 사망보험금, 퇴직금, 연금, 그리고 추정 상속재산 (용도불명의 재산처분, 현금인출)을 모두 상속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대한민국 상속세의 기본적인 최고세율은 50% 이지만 조부모가 부모를 생략하고 손주에게 바로 상속시 30%의 세대 생략 할증세액이 붙으며,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40%가 추가로 할증된다.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view.jsp?log_docu_kind=%EC%A7%88%EC%9D%98&log_textItem=21&andSearchWord=&docu_kind=%EC%A7%88%EC%9D%98&textItem=21&textItemNm=%EC%83%81%EC%86%8D%EC%A6%9D%EC%97%AC%EC%84%B8&cpage=1&keytype=taxitem_cd&keyword=21&where_str=&body=1&docu_no_str=&juje_title=null&juje_jomun_key=null&juje_law_id=null&docu_no=48696&Sorttype=titlenote&view_list_nums2=titlenote&seltype=1&searchWord=|#]] 대주주의 신분으로 지분상속시 20%가 추가로 할증된다. 상속세 신고를 제때에 하지 않을 경우 20~40%의 무신고 가산세와 연율 9.1%의 불성실 납부 가산세가 붙는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7&cntntsId=772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