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속세 (문단 편집) === 금융자산과 부동산의 상속세 부담 차이 === 자산 종류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부담할 금액의 차이가 크다. 금융자산의 경우 2억 원 한도로 20%가 공제된다[* 증여세에는 없는 제도]. 예를 들어 10억 원 상속 시 20%인 2억 원을 공제하고 8억 원으로 계산한다. 하지만 [[부동산]], 특히 [[땅]]이나 [[상가]]는 시세보다 훨씬 낮게 평가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율은 맨 위 표 상의 세율보다 훨씬 낮다. 예를 들면 세율이 가장 낮은 토지인 농지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70%를 기준으로 1000분의 0.7의 세율인 0.049%가 적용된다. 다만 이는 경작을 할 때의 경우며, 농지의 경작이 중단되어 나대지가 될 경우 종합합산대상에 포함되어 세율도 크게 증가할 수도 있다. 특별시나 광역시(경작지와 주거지가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으나 특별시나 광역시는 해당 지역이 아니면 자경으로 인정되지 않음)에 살면서 수백억 원대 농지를 상속 받는 경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