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습도박죄 (문단 편집) == 상습성판단의 기준과 죄수 == 상습이라 함은 [[도박 중독|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버릇]]을 말한다.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는 도박 전과(前科)의 존재 및 도박행위를 반복한 사실 등을 들 수 있으나, 반드시 이에 한하지 않고 도박의 성질·방법·횟수·액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관의 자유심증으로 이를 인정한다. 상습성이 있는 한 도박을 직업으로 한다든가 날마다 밤낮으로 도박을 하지 않은 1회만의 도박행위도 상습범이 될 수 있다.[* 비슷한 예로, 법에서 '업무'란 자기가 계속적으로 할 일을 의미하지만, 계속적으로 할 작정으로 시작했다면 처음의 1회만으로도 (ex: 첫 출근) 업무로 인정된다.] 도박의 상습성은 행위자의 속성(屬性)이고 행위의 속성이 아니므로, 이 죄는 상습이라는 행위자의 신분으로 인하여 단순 도박죄보다 그 형이 가중되는 일종의 신분범(身分犯)이다. 따라서 상습성이 없는 자는 상습자와 함께 도박을 했더라도 단순도박죄가 적용된다. 상습도박죄는 집합범이므로 수회에 걸쳐 도박행위를 한 경우라도 포괄일죄가 된다. 도박 횟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상습도박죄 1건으로 처리된다. 이 때문에 상습도박죄 판결 이전에 벌인 도박 행위는 모두 [[면소]]된다. 또 일반 도박은 징역형이 없고, 상습도박죄는 1/2가중이 아닌 '''독자형'''을 규정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