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앙 (문단 편집) === 긍정적인 평가 === 상앙에 대한 후세의 평가가 엇갈리는 것은 강력한 법치가 주로 대토지 소유자 출신인 식자층의 기득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요컨대 상앙에 대한 선비들의 부정적인 서술은 호족에 친화적일 수밖에 없는 출신배경을 감안하여 걸러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법이 명확하지 않고 관례에 따르는 일이 많아지면 행정/사법에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개입할 수 있는 지주 호족/귀족들에게 유리하다. 일례로 초기 법가이자 상앙에게 큰 영향을 미친 위나라의 명재상 이회는 유가의 예법(관습법 혹은 관례)이 귀족의 특권을 옹호하는 기능을 한다고 여겨 예법의 실천에 반대한 바 있다. 다른 예로 한고조 유방은 함양에 입성한 후 약법삼장[*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상해를 입힌 자와 재물을 훔친 자 역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행한다. 이 세 개의 법만을 남기고 다른 모든 법을 폐지하였다.]을 발표하고 법치를 대폭 완화하였는데, 이는 호족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포석이 깔려있는 것이었다. 또한 상앙의 변법이 지나치게 대민통제에 치중했다는 비판도 오류가 많은 것이 애당초 전세계 그 어느 지역과 문화권을 막론하고 전근대 왕조들 중 대민통제를 추구하지 않았던 왕조는 '''없다.''' 즉 전근대 시절 피지배민들을 상대로 있었던 대민통제로 말할 것 같으면 근대에 접어들면서 인권 의식 등이 발달하기 이전 인류 역사의 전반적인 잔악상을 메타적으로 논할 문제이지 유독 상앙에게만 그와 같은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중국 대륙의 경우에는 이미 법가가 출현하기 훨씬 이전인 [[상나라]] 시절에도 온갖 지독한 대민통제와[* 예를 들어 백성을 뜻하는 한자 [[民]] 자는 본래 노예로 잡혀온 사람의 눈([[目]])에 날붙이를 쑤셔넣어 멀게 만드는 것에 기인한 '''상형문'''이었다.] '''[[인신공양]]'''이 가득했던 곳인데 이에 비하면 상앙의 진나라는 차라리 훨씬 온건한 축에 속했다. 지방 유력자들에게 토지를 빼앗기는 등의 횡포에 시달리던 전근대 중국의 가난한 평민 처지에서는 가혹할지언정 평등한 법이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다. 당장 사마천 사기의 서술만 보더라도 변법 시행 후 10년이 지나자 백성들이 만족해하고 사람마다 마음이 넉넉해졌다고 전하고 있다. 특히 사사로운 싸움을 두려워했다는 말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상앙의 가혹하지만 공평한 법은 역설적으로 밑바닥 백성에게는 힘 센 이의 횡포를 막는 보호막이었던 것이다. 거기다 수급을 베어오면 관작을 올려주는 제도는 신분상승의 기회가 크게 제약돼 있던 전근대 사회에서 능력주의에 따른 출세를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획기적인 혁신이었다. 상앙변법이 상앙이 죽은 뒤에도 진나라에서 쭉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패도를 꿈꾸던 왕의 의도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어느 정도 지지받았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 바 있는데, 상앙 변볍과 관련하여 곱씹어볼 가치가 있다. >강자와 약자 사이에 억압하는 것은 자유이고, 해방시키는 것은 법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