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장(주식) (문단 편집) == 주식 용어 == 단어 뜻대로 하면 [[시장(경제)|시장]]에 명패(銘牌)를 내건다는 뜻이다. [[영어]] Listing에는 "시세판에 이름을 붙인다[* [[17세기]]-[[18세기]] 서양의 [[증권거래소]]에서는 큰 [[칠판]]을 시세판으로 갖다놓고 상장사들의 이름을 나타내는 기호(종목코드)를 표현한 [[나무]][[블록]]을 붙여놓고 그 옆에 시세의 변동을 [[분필]]로 기록했다. 그래서 Listing이라는 표현에 '시세판'에 '붙인다'라는 뜻이 된 것.]"라는 뜻이 있다. [[주식]]이나 물건을 팔고 사기 위해 시장에 등록하는 일. [[기업공개]], [[우회상장]], [[직상장]] 항목 참고. [[기업]]들의 경우, 상장일을 회사의 창립기념일에 준하는 기념일로 잡는 경우가 많다. 오죽하면 상장기념일을 '제2의 창업기념일'이라고 부르기도 할까.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상장기업이 되면 [[유상증자]], [[자본감소|감자]], [[대출]]의 [[차환]]등이 용이해지고 [[신용]]등급이 상승하는 효과에 [[언론]] 노출이 잦아지기도 한다. 이에 [[기업]]이 인력을 채용할 때 더 수월해지는[* [[중소기업]]의 경우 상장사와 비상장사에 따라 구직자들의 눈높이가 달라지기도 한다. 실제로도 동급의 회사일 경우 상장사가 비상장사보다 처우는 좋은 편. 상장사는 [[블랙기업]]일 경우 '사업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블랙기업 여부가 표출이 된다!'''(사업에 관한 사항, 임직원에 관한 사항, [[주주]]에 관한 사항 세개를 유심히 볼 것.) --대놓고 자기가 [[블랙기업]]이라고 쓰는 회사도 있다--] 외부 홍보효과도 있다. 대한민국 주식회사는 40만 개가 있는데,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하여 2021년 현재 상장사 개수는 2,200여 개에 불과하다. 창업주에게 있어서는 [[고등고시]] 합격 이상의 영광과 책임이 동시에 주어지는 중요한 일이다. 상장에 따른 준비작업 및 회사를 키우고 사람을 다루는 등의 능력[* 블랙기업마냥 사람을 소중하게 다루지 않는다? 그런 회사에서 매출이 잘 나올 가능성은 없다. 매출이 안 나오면? 상장 자체가 불가능.]을 종합적으로 검증받아야 상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등고시]] 합격보다도 훨씬 힘든 가혹한 과정을 거친 셈.[* 2021년 한해 동안 신규상장한 국내기업 수는 114개이다.] 효과만 있는 건 아니고 상장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비용(상장수수료)도 들고, 또한 상장사의 경우 각국 [[정부]]의 규제를 직접적으로 받는데[* 상장사는 정부에서 통제하기가 쉽다. 계속에서 [[언론]]에 노출되므로. 반대로 비상장사는 언론 노출이 적다. 무슨 소린지 이해를 못 하겠으면 [[2015년]] [[롯데그룹]]의 경영승계분쟁 과정을 떠올려보라. [[호텔롯데]]는 [[2015년]] 당시 비상장사였으므로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표면화될 때까지 호텔롯데의 지분구조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다. 정부의 대응도 언론에서 롯데그룹의 문제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상장사라면? 이런 지분구조가 주기적(3개월) 또는 수시로 '[[공시]]'라는 이름으로 노출된다. 그래서 [[2015년]] 이후로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롯데그룹 계열사들의 [[기업공개]]를 압박하고 있다.] 비해 비상장사는 정부 규제나 [[여론]]등의 향방에서 자유로운 측면이 있다. 이런 이유로 상장사를 인수한 기업이 외부적인 압박에서 벗어나고 의사 결정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진해서 [[상장폐지]]하는 경우도 있다. [[웅진그룹]]의 화학 계열사인 웅진케미칼을 인수한 일본계 [[도레이]]첨단소재가 대표적인 케이스. [[국채]]나 [[지방채]]의 경우 [[정부]]에서 상장시키기도 하고 [[증권거래소]] 측이 임의로 [[증권사]]들과 협의하여 상장시키기도 한다. 증권을 상장하려는 회사는 필요한 자료와 함께 수수료 납부 등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계약서(상장계약서)를 제출([[상장예비심사]] 청구)해야 하는데, 상장 후에 일정한 요건에 미달하거나 계약을 위반하면 [[상장폐지|상장을 폐지]][* 상장취소(상장철회)와 상장폐지는 개념이 다르다. 상장을 취소하는 건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고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이 문제가 생겨서(보통 공모주 청약을 위해 공모가를 산정하는 수요예측 때, 수요예측가격이 희망가격보다 낮은경우) 상장을 취소하게 된다. 이미 상장한 기업은 상장을 폐지한다고 표현한다.]한다. [[2005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이 [[한국거래소]]로 통합되기 이전에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때는 '상장',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때는 '[[등록]]', [[K-OTC|제3시장]]에서 거래될 때는 '[[지정]]'이라는 표현을 썼다. [[2005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이 통합되면서 코스피/코스닥 양시장은 '상장'으로 통일되었고, 후에 [[코넥스]]시장이 추가되면서 코넥스시장도 '상장'이라는 표현으로 통일되었다. 이 작업에서 통합되지 못한 제3시장은 [[K-OTC]]로 이름을 바꾸어서도 '지정'이라는 표현을 쓴다. 즉 코스피/코스닥/코넥스 기업은 '상장기업'이 되고 K-OTC 기업은 '지정기업'이 되는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