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장폐지 (문단 편집) == 자진 상장폐지 == 이렇게 보통 상장폐지는 [[기업]]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지만, 기업 스스로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자진 상장폐지라고 한다. 좀 특별한 경우로서 [[대주주]]가 회사가 상장되어 있음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을 때 발생한다.[* [[주식시장]]에 상장하면 주가가 [[액면가]]보다 오르므로 [[금융|자금을 모을]] 수 있는 반면 분기별 [[재무제표]] 공개 등으로 인해 경영 정보가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주식시장]]에 풀린 유통 주식이 많지 않아서 [[거래량]]이 없고, 가격이 낮아 [[금융|자금 확보]]에 도움되지 않는 죽은 주식들'''이 자진 상장폐지의 주요 후보라 볼 수 있다. 자진 상장폐지 1호 기업은 삼나스포츠(현 [[나이키]]스포츠)이며, 2호는 [[쌍용]]제지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0097965|출처]] 구체적으로 1[[대주주]] 지분이 50%를 넘어서 [[주주총회]]가 필요 없고 [[ROE]]와 유보율이 높은 회사, 즉 '''[[대주주]] 지분이 높은 [[우량주]]'''일 경우 자진 상장 폐지를 할 확률이 높다. 보통 사전에 [[공개매수]]해서 소액 주주 지분을 흡수한 뒤 자진 상장 폐지하는데, [[2016년]] [[4월]] 현재 공개매수를 통해 대주주가 지분의 95%를 확보해야 한다. 95%가 바로 확보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상장 폐지 조건에 주식분산율이나 [[거래량]] 등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95%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상장폐지할 수 있다.[* [[코스닥]]의 경우 소액 주주 지분이 유동 주식 수의 20%보다 적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것이 1년간 지속되면 그 해 상장폐지될 수 있다. 여기서 유동 주식 수는 흔히 생각하는 유동 물량이 아니라 전체 주식 수에서 정부 기관 보유분, 보호예수 물량, 외국인 투자 기업의 외국인 보유분, [[파산]]이나 [[구조조정]] 관련 발행 주식 수 등을 제외한 것이다. [[유가증권]] 상장 종목의 경우 20%가 아니라 10%이다.] 자진 상장 폐지는 주가에 악영향을 주지는 않는 편이다.[* 공개 매수로 인해 가격 하락에 제한이 생기기 때문. 또 상장 폐지를 자진해서 하는 기업은 우량 기업인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소액 주주 입장에서는 상장폐지만 되지 않으면 이득이다.] 주주들 사이에서 자진 상장폐지를 위한 공개매수 발표는 대체로 호재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자진 상장폐지를 위한 공개매수가는 보통 현재 주가보다 꽤 후하게 쳐주기 때문이다. 현재 주가보다 낮은 주가에 자진 상장폐지를 위해 공개매수 진행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 누구도 매도하지 않을 것이고, 설령 현재 주가보다 낮은 가격에 자진 상장폐지 기준 지분을 달성하더라도 온갖 소송과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 그래서 보통 공개매수에 들어갈 때 공개매수가는 현재 주가보다 후하게 쳐주는 편이다. 비주주인 주식시장 참여자들 시각에서는 상한가, 하한가 둘 다 제한되어버리는 그들만의 호재로 보는 편. 공개매수가 진행되면 가격 하락에 사실상 제한이 생긴다. 공개 매수가 아래로 내려가면 자진 상장폐지를 위한 주식 매수 비용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대주주가 열심히 매수해주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는 자진 상장폐지가 사실상 확정되면 가격 상승도 제한되어야 정상이지만 가끔 말도 안 되는 폭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공개매수가 진행되면 유동 주식 물량이 계속 감소하고 공개매수가에서 주식을 받아줄 확실한 수급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주들이 담합하고 세력들이 장난질 조금 치면 주가를 들어올리기 매우 쉬워진다. 그래서 아주 드물게 자진 상장폐지를 위한 공개매수가 진행될 때 주가가 공개매수가 훨씬 위로 터무니없이 치솟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까마득한 과거에 매우 높은 주가에 물려 있는 소액투자자라면 공개매수가가 물려있는 주가보다 낮아서 강제 손절당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2012년]]에 경기침체가 장기화하자 자진 상장폐지를 결행한 기업들으로 [[티브로드]], 웨스테이트, [[코원에너지서비스]] 등이 있다. [[2016년]] 자진 상장폐지를 한 기업에는 경남에너지, 태림페이퍼[* 태림페이퍼는 2017년말 사모펀드 IMM PE가 소액주주들에게 행사한 매도청구가격 3600원이 부당하다는 논란이 있었고, 뒤이어 배당폭탄과 매각차익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매도청구권 문제로 재판으로 넘어가서 소액주주들이 승소했다.[[https://www.asiae.co.kr/article/2019041911324845266]]]가 있고 목표로 하는 기업에는 도레이케미칼, [[아트라스BX]] 등이 있다. [[2017년]] 새해가 되자마자 [[SK커뮤니케이션즈]]가 [[SK텔레콤]]에 합병되기 위해 자진 상장폐지 결의를 하고 공개 매수 및 주식 교환을 진행 중이다. 동년 [[3월]] 경에 자진 상장 폐지를 하고 [[SK 텔레콤]]에 흡수합병되었다. [[2021년]] 12월 17일, [[SNK]]는 자진 상장폐지를 위한 공개매수 공시를 발표했다. 공개매수가는 37917원이고, 공개매수기간은 2021년 12월 17일부터 2022년 2월 10일까지다. 2022년 2월 16일, SNK는 공개매수자(Electronic Gaming Development Company)가 한국상장폐지 기준의 95% 이상인 96.18%를 취득해 자진 상장폐지 결정 공시를 발표했다. 상장폐지신청 예정일자는 2022년 4월 14일이다. [[2022년]] 1월 20일, [[맘스터치]]가 자진 상장폐지를 위한 공개매수에 나섰고, 공개매수가로 과거 최고가인 6100원보다 100원 더 높은 6200원을 제시해서 자진 상장폐지 요건인 대주주 지분율 95% 이상을 확보해 자진 상장폐지 결정 공시를 내었다. 2월 18일에 지분율 97.94%를 달성했다는 공시를 내고 자진 상장폐지 결정 공시를 발표하자 [[https://zomzom.tistory.com/5479|2월 21일에 상한가인 8220원까지 주가가 치솟았다.]] 공개매수과정 및 공개매수가에서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진 상장폐지는 사실상 확정되었고, 공시된 절차를 밟으며 상장폐지될 예정이다. 상장폐지신청 예정일자는 2022년 3월 30일이다. 외국의 경우, [[Dell]]의 창업자 마이클 델이 자사의 모든 주식을 사들인 뒤 자진 상장폐지를 한 것과 인스파이어 브랜즈가 [[던킨|던킨 브랜즈]][* 도넛 회사인 [[던킨]]과 [[배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회사다] 인수 후 [[https://zomzom.tistory.com/4787|던킨 주식 DNKN을 유상매입 상장폐지]]한 경우가 유명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