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주(장례) (문단 편집) == 사례 == '적자가 병이 있을 때는 적손이 대신하여 상을 주도한다'는 규정에 따라 자녀가 '''[[질병|병]]이 있거나 [[장애인]]이면 상주 노릇을 못 하게''' 하는 경우는 존재한다.[* 특히 [[시각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나 [[정신장애]]나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라면... 실제 사례로 조선 [[현종(조선)|현종]]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 [[민업]]이 사망했을 때 원래대로라면 아들인 [[민세익]]이 상주 노릇을 해야 했으나 정신병을 앓고 있었고, '적자가 병이 있을 때는 적손이 대신하여 상을 주도한다'는 규정에 따라 민세익은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상주 노릇을 할 수 없었고, 대신 손자 [[민신(1650)|민신]]이 참최복을 입고 상주 노릇을 했다. 다만 이 경우는 '승중상'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승중상은 장남인 아버지가 '''부모보다 먼저 죽은 상황'''에서 장손이 아버지 대신 조부모상을 치른 경우만 해당된다.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 후 회복기인 경우에도 의사가 장례식 참석을 만류하므로 참석할 수 없다. 신장 이식 수술로 인해 [[이맹희]] 장례식 참석을 단념한 [[CJ그룹]] [[이재현(기업인)|이재현]] 회장은 승중상이 아니지만, 아버지 [[구본무]]가 조부 [[구자경(기업인)|구자경]]보다 먼저 죽어서 [[장손]] 자격으로 조부상을 치른 [[LG그룹]] [[구광모]] 회장은 승중상이 맞다. 아들이 아니라도 딸이 먼저 돌아가시는 일도 드물게 있고, 사위, 며느리가 장모/장인, 시아버지/시어머니보다 더 먼저 돌아가시는 일이 있다. 대표적으로 [[박덕남]]으로 2009년에 둘째 사위 [[노무현]]을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 사건]]으로 먼저 잃고 2017년까지 살았다. [[정주영]]은 큰며느리 이양자를 1990년에 먼저 잃고 2001년까지 살았다.] 실제 예시로 고인의 자손이 모두 [[여자]]였는데, 여자는 상주를 하면 안 된다고 [[친척]]에게 맡기는 경우나, 위로 [[누나]]가 둘 있고 큰형이 있어도 큰형이 [[지체장애]]인 경우 등 거동이 불편한 상태이면 [[미성년자]]인 [[차남]]이 상주를 맡는 일도 있다.[* 그마저도 [[중환자실]]에 들어갔다면 상주 역할도 못 맡는다. [[시각장애]]이거나 [[지체장애]], 지적장애 등인 경우에도 대부분은 못 맡는다.] 아니면 [[사위]]가 맡기도 한다. 다른 경우로는 고인에게 아들이 2명 있었지만, 두 아들이 '''모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으로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두 사람이 모두 상주 역할을 할 수 없어서[* 후술하겠지만, 수능 출제위원은 상중이라도 외출이 제한된다. 여기에 더해 보안요원까지 동행해야 하고, '''3시간'''만 머무르고 합숙소로 복귀해야 한다. 그나마 이것도 예전의 2시간에 비하면 나아진 거다. 출제위원 외에 관리요원과 검토위원도 동일하며, 이로 인해 한 명이 출제위원으로, 다른 한 명이 관리요원이나 검토위원으로 들어간 경우에도 상주 역할을 맡는 것은 불가능하다. 수능 외에 공무원 시험이나 각종 자격면허 시험의 출제 관계자와 고시 채점관도 동일.] 수능 출제위원으로 들어간 고인의 아들 둘을 제외한 친척 중 최연장자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었다. 여기서 수능은 [[공무원 시험]]이나 의료인 면허시험 (의사 국시 등)으로 치환해서 설명할 수도 있다. [[김영삼]]의 경우도 원래대로라면 장남 김은철이 상주 노릇을 해야 했지만, 안 그래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그가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바람에 상주 역할을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차남 [[김현철(1959)|김현철]]에게 상주 역할이 넘어갔다.[* 후술하겠지만, 여자가 상주인 경우의 복장 규정도 존재한다.] 자손이 없거나 있어도 모두 [[중환자실]]이나 '''합숙 출제에다 출제 기간 동안 외출이 제한되는 특정 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 [[공무원 시험]], 의료인 면허시험.]의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는 등 자녀가 부재중인 경우 남자/여자형제, 배우자, 또는 나이가 가장 많은 친척이 촌수에 따라 맡게 되는 경우가 있다. 후임자 [[김대중]]과 영부인 [[이희호]] 여사의 경우도 김영삼과 비슷한데, 김대중이 2009년에 작고했을 당시 원래는 [[김홍일(1948)|김홍일]]이 장자여서 상주를 해야 했지만, 김홍일은 [[파킨슨병]]의 [[후유증]]으로 [[장애인]]이 된 상태라 차자이자 동생인 [[김홍업]]이 대신 맡았다. 김대중이 작고하고 10년 후 이희호도 타계했을 때도 역시 김홍업이 상주를 맡았다.[* 참고로, 형 김홍일은 이희호가 사망하기 2개월 전에 이미 고인이 된 상태였다. 하지만 참척은 아닌 것이 이희호의 친아들은 [[김홍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인과 관련이 깊은 동료가 맡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SHINee]] [[종현]]의 장례식에서는 샤이니 멤버들[* [[온유(SHINee)|온유]], [[KEY(SHINee)|Key]], [[민호]], [[태민]].]이 유족 대신 상주를 맡았고, [[박용하]]의 장례식때는 [[소지섭]]이 상주를 자청했다. [[노무현]] 전 [[대한민국 대통령]]의 장례식에서 상주는 노무현의 절친으로 유명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 당시 [[노건호]]는 이미 36세의 엄연한 성인에 오래전에 결혼해서 가정도 꾸린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문재인이 상주였다.] 다만, 가장(家長)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상주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국장(國葬)이나 국민장(國民葬), 사회장(社會葬) 등의 경우에는 국가 및 사회 관료 중 높은 지위를 지냈거나 가진 자를 중심으로 장례위원장이 되어서 상주 역할을 하게 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서 아들 [[노건호]]를 대신해서 상주 역할을 맡았던 적이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서도 상주는 아들 [[노재헌]]이 아닌 [[김부겸]] 전 국무총리였다.] 수능이나 국가고시, 의료인 면허시험 출제위원, 관리요원, 검토요원으로 들어간 사람과 중환자실에 들어간 환자, [[입국금지]]가 된 사람(...), 지체장애인을 비롯한 일부 [[장애인]] 등은 대개 제외한다. 한국 불교는 [[한국불교태고종|태고종]]을 제외하고는 대처승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정확히는 출가 전에 결혼한 경우에만 대처승이 인정되는 것이지, 이미 출가한 사람은 결혼할 수 없다.] [[비구]]나 [[비구니]]의 장례식에서는 그 절의 [[승려]] 중 법랍이 높은 사람이 상주 역할을 하게 된다. [[기독교]]의 [[사제]]([[성공회]] 사제 및 [[정교회]]와 [[동방 가톨릭 교회]]의 기혼자 출신 사제는 제외)와 [[수도자]] 또한 한국 불교의 승려처럼 평생 독신으로 살아야 하므로 고인이 생전에 사제나 수도자로 일했던 성당의 최고참 사제·수도자가 상주 역할을 하게 된다. 평생 독신으로 살 필요가 없는 [[개신교]]의 [[목사]], [[이슬람]]의 [[이맘]], [[유대교]]의 [[랍비]] 또한 모종의 이유로 평생 독신으로 살거나 가족들이 모두 일찍 죽게 되었을 경우 고인이 생전에 목사·이맘·랍비로 일했던 [[교회/개신교|예배당]]·[[모스크]]·[[시나고그]]의 최고참 목사·이맘·랍비가 상주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하안거[* 음력 4월 15일 ~ 7월 15일. [[2019년]] 기준 하안거는 [[5월 19일]]부터 [[8월 15일]]까지이며, 중간에 [[윤달]] (윤4월, 윤5월, 윤6월)이 끼는 [[2020년]], [[2025년]] 같은 해는 복잡해진다. 한국에서 하안거 기간 중에는 [[현충일]]과 [[광복절]] 정도만 공휴일이다.]와 동안거[* 음력 10월 15일 ~ 다음 해 음력 1월 15일. [[2019년]] 기준 동안거는 [[11월 11일]]부터 [[2020년]] [[2월 1일]]까지이며, 그 중간에 윤달이 끼는 경우가 윤10월, 윤11월, 윤12월 3가지가 있는데 겨울에는 윤달이 잘 안 드므로 이런 사례가 [[1984년]], [[2033년]] 등으로 드문 편이지만 이런 경우도 문제가 복잡해진다. 한국에서 동안거 기간 중에는 [[크리스마스]], [[새해 첫날]], [[설날]] 이렇게 3개의 공휴일이 껴 있다.] 기간 중에도 예외적으로 외출을 허용하는 사유가 되기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