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지대학교 (문단 편집) == 대학구조개혁 관련 == 상지대학교는 4년제 대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문제 등으로 인하여 평소에 이와 관련된 우려가 있었다. 애초에 김문기~~강점기~~ 시기를 맞는 것 자체가 경영난이 시작이었던 것도 있었기에 재정적 문제가 있었는데...결국 2013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처음으로 선정되었고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2016년도 신/편입생에게는 국가장학금 지급이 중단되며 학자금 대출이 50%까지로 제한된다. 정부 재정 지원 사업 참여 역시 제한된다. 2016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도 D등급을 받아 2017년도 신/편입생에게는 국가장학금 지급이 중단되며 학자금 대출이 50%까지로 제한된다. 정부 재정 지원 사업 참여 역시 제한된다. 2017년에는 전년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 D-, E등급을 받은 대학에만 실시하는 정부재정지원제한 재평가에서도 '''전면제한''' 등급을 받았다. 김문기 비리재단이 물러나면서 2017년 9월 8일부로 정부재정지원제한이 풀렸다.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 및 역량강화대학이 아닌 재정지원제한대학 1유형 대학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다만 정이사 선임처분 취소에 대한 판결이 대법원 진행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대학교의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는 제한되지만, '''2019년도 신입생 및 재학생들의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은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http://www.d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781|관련기사]] 2019년 교육부에서 상지영서대와 통합 최종 승인으로 '''재정지원제한대학 1유형 대학 해제 확정'''. [[http://www.fnnews.com/news/201909021724575028|관련기사]] 2020년 1월 8일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학 정원 감축 처분을 받자 [[서울행정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구 재단 하에 있던 2014년과 2016년 교육부는 회계 부정 등 5가지 사유를 들어 시정명령을 내렸다. 2018년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학년도 입학정원을 5% 감축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학측은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했고 운영이 부실했던 것은 (비리재단에 다시 돌려준) 교육부의 책임도 큰데 정원 감축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재판부는 교육부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라는 취지로 상지대측의 손을 들어줬다.[[https://news.v.daum.net/v/20200108060631377|#]] '''2020년 7월 30일, 대법원 판결로 인해 재정지원제한에서 해제됨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에 속하는 일반재정지원 미선정대학을 또 다시 맞게 되었다. 산학협력 등 특수목적의 재정지원과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등의 지원은 받을 수 있지만(신입생은 졸업시 까지 유효), 그 외의 사업이나 투자 등에 대한 정부 지원(약 48억원)은 대학 측에서 받지 못한다.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8171723001/?kref=rta|관련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