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표 (문단 편집) == 개요 == || [[파일:등록상표.svg|width=100&theme=light]][[파일:등록상표_White.svg|width=100&theme=dark]] || || 등록상표를 뜻하는 [[®]]마크 || >'''[[상표법]] 제2조 제1항'''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 1.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상표([[商]][[標]])는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쓰는 표지(標識), 쉽게 말해 그 상품을 상징하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말한다. [[브랜드]]의 하위개념이다. 영어 표현으로는 trademark, registered trademark, brand mark, logo 등이 있다. [[영어]] 약칭으로는 [[™]][* 특허청에는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상표에 붙이는 마크다.]이라고 한다. [[특허청]] 같은 정부기관에 등록된 등록상표의 경우 [[®]] 마크를 붙인다.[* ™은 '''t'''rade'''m'''ark, ®은 '''r'''egistered trademark를 의미][* ™ 또는 ®표시를 하는 이유로 첫째는 우리의 상표니까 함부로 쓰지 말라는 의미가 있겠고, 둘째는 일반인 대다수가 특정 상표를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의 일반명칭으로 인식하게 되면 그 상표는 상표의 기능은 물론 권리까지 상실되기 때문에 상표가 보통명사로 인식되는 것을 막으려는 이유도 있다. [[상표의 보통명사화]] 문서 참조. 이러한 표시는 법적 의무성이나 구속성이 없기 때문에 이 표시를 붙이지 않는 상표도 많이 있다. 반대로, 정식으로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표시를 다는 상표도 많이 보인다. 그러나 등록받지 않은 상표를 등록받은 것처럼 표시를 하는 행위는 거짓표시의 죄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보통 상품 이름 및 도안 근처에 ™이나 ®이 있으면 그 글씨 및 도안은 해당 상품(및 상품을 생산한 [[회사]])의 상표임을 의미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