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표 (문단 편집) == 상표권 악용 == 상표권은 먼저 등록한 자에게 권리가 주어지도록 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상표권이 등록되면 다른 국가에서 누군가가 상표를 배껴서 먼저 등록해버리면 상표권자임에도 해당 국가에서 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는 중국에서 특히 심한 편인데, 한국에서 먼저 출원된 상표를 중국에서 배껴서 상표를 출현해놓고 이후 중국에 진출하려는 기업에게 상표를 넘길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데 해당 상표의 인기가 좀 있으면 억 단위로 올라가기도 한다. 다른 외국 기업의 상표를 표적 삼아 무작위로 상표를 일단 출현하는 '상표 브로커'들이 있으며 이들은 법인까지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기도 한다. 덕분에 외국 기업들은 상표 브로커들의 상표 사냥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다. 물론 상표 무효 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구제할 수 있으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당한 비용이 나간다. 특히 재정이 충분하지 않는 작은 기업들은 비용 부담 때문에 구제에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중국에서 상표를 출현해놔야 한다. 중국 당국은 상표 브로커의 무단 선점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어서 소멸시효[* 실제로 등록해놓고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상표권 등록을 취소시킨다.], 심사 개정 등을 통해 무단 선점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