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표 (문단 편집) == 상표권 분쟁 사례 == * [[건담 재판]][* 상표 문제+카피품 문제.] * [[도타 상표권 분쟁]] - 블리자드 도타라는 가칭으로 개발되고있던 게임이 지금의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이 된 배경. * [[소녀전선/서비스 현황#상표권 분쟁|소녀전선 일본 서비스(現 「ドールズフロントライン」) 상표권 분쟁]][* 상표권 분쟁의 한쪽 주체가 yostar인 것을 감안하면 상표는 명분이고 실질적으로는 경쟁작 견제라는 설도 있으나, 어떤 이득을 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 [[펜티엄#s-1.2]] - 486이 현역일 당시 경쟁업체인 [[AMD]]와의 상표권 분쟁으로 x86계열 네이밍을 인텔에서 쓰지 못했다. 당시 통칭 586이라고 알려진 인텔의 CPU 제품의 정식명칭이 펜티엄인건 이러한 연유다. * [[EDGE GAMES]] - 해당 문서 참조. 얘네들은 게임 제목(상표)에 EDGE가 들어가는 거 있으면 시비거는 데에 혈안이었다. * [[EZ2DJ]] 시리즈가 [[EZ2AC 시리즈]]로 정식 타이틀이 변경된 이유. - 2009년에 EZ2DJ 상표권을 아예 코나미가 사들였는데, 이후 상표권의 법적 소유주체는 KDE로 되어있다. 정황상 실제 사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후 코나미가 상표권을 연장하지 않아 소멸되었고 2022년 주식회사 네오노비스에서 다시 상표권을 출원했다. * [[H.O.T. 상표권 분쟁]] * RPG - 일본 한정으로 「RPG」라는 「[[롤플레잉 게임|ロールプレイングゲーム]]」의 약어는 [[롤플레잉 게임#s-5|반다이가 등록한 상표]]다. * [[Apple]] - 사실상 사과 형태로 된 모든 로고에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걸고 있다. 현재는 스위스 과일 연합의 로고에 대해서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가장 웃기는 부분은 스위스 과일 연합의 사과 로고는 무려 '''"111년"'''이나 사용되었지만 [[Apple]]의 로고는 고작 '''"46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서 많은 이들의 비웃음을 사는 중이다. * SD - [[치비]]/데포르메캐릭터를 뜻하는데 위와 마찬가지로 반다이가 상표권을 쥐고 있다. 다만 서브컬쳐 일각에서 반쯤은 보통명사화되었기 때문에 이게 반다이의 상표라는 세세한 사실까지는 모르고 쓰는 이들이 많은 편. * [[칸무스]] - [[코레류 게임|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친 [[함대 컬렉션|게임]]인지라 [[상표의 보통명사화]]로 착각하기 쉽지만, 염연히 퍼블리셔인 [[DMM]]이 상표를 소유하고 있다. 이걸 모르고 [[벽람항로]]가 이벤트 예고 PV에서 '칸무스'라는 말을 썼다가 된통 혼난적이 있다. 그 뒤에는 인터넷 광고에서 [[전함소녀]]라는 단어를 썼다가 또 클레임을 들었다. * [[슈퍼 마리오 Wii 갤럭시 어드벤처/상표권 분쟁]] * [[윳쿠리 차번극 상표권 등록사건]] * [[몬스터 에너지]] - '몬스터'라는 단어를 쓰는 게임이든, 만화든, 카페 이름이든, 소송을 거는게 특징이다. 그러다 보니까 모회사인 [[코카콜라|코카-콜라 컴퍼니]]의 골치를 아프게 하는 중이다. 현재까지 몬스터 에너지가 한 소송에서 승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즉, 소송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지만 승소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최근 [[Glowstick Entertainment|글로스틱 엔터테이먼트]]를 상대로 [[https://n.news.naver.com/sports/esports/article/356/0000059463|상표권 분쟁소송]] 중이다. [[Dark Deception: Monsters & Mortals|다크 디셉션: 몬스터 앤 모탈]]의 '''몬스터'''라는 단어가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다행히 이 사건은 패소로 결정이 났다고 한다. 이 소식을 게임 유튜버인 고스트햄이 소개했다. [[https://youtu.be/d_JmBC_zfYs?feature=shared|#]]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