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품권 (문단 편집) === 세금 === 상품권을 발행할 때에는 인지세를 내야 한다. 장당 액면이 10만원 초과시 800원, 5만원 초과시 400원, 1만원 초과는 200원, 정확히 1만원은 50원을 인지세로 낸다. 1만원 미만은 면제. 그래서 중소규모 기업이 상품권을 발행할 때에는 대부분 5천원권 등 소액권으로 발행하는 편이다.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은 5만원까지 인지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품권은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 계열 세금의 징수대상이 아니다. 그 자체로는 재화가 아니라 [[현금]]을 대체하는 [[유가증권]]으로 볼 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금영수증]]도 발행되지 않는다. 대신 상품권을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할때에는 과세된 가격으로 구입하게 되며 당연히 현금영수증도 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