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해죄 (문단 편집) == [[결과적 가중범]]으로써의 상해죄 == 폭행치상죄를 말한다. 단순히 겁만 주려는 의도로 폭행을 하였으나 결국 다치게 된 경우를 말한다. 폭행치상의 구성요건 해석에 있어 이론과 판례의 견해가 크게 다르다. 법조 본문과 통설에 따르면 본죄가 성립하려면 본디 당연히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즉 당초에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할 의도로 해야 상해죄가 된다. 예를 들어 폭행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폭행치상죄가 되고, 상해의 고의로 폭행한 바 단순폭행에 그쳤다면 상해미수죄가 된다. 폭행치상을 따로 입법한 취지는 폭행의 고의만을 가지고 있었으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를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상해하는 본죄와 따로 의율하겠다는 것인데, 판례는 폭행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있어[*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99도4341] 폭행치상을 따로 분리한 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다. 판례의 견해에 따르면 폭행치상이라는 죄는 성립할 여지 자체가 없어진다. 그저 폭행을 했는데 다치면 상해, 안 다치면 폭행인 것. 상해의 고의도 없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는데 상해가 발생한 경우(즉, 과실에 의해 상해가 발생한 경우)는 형법 제26장 [[과실치사상죄|과실치사상의 죄]]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 가중범]] 문서를 참고해도 좋다. ||<:> '''{{{#00FA9A 죄명}}}''' ||<:> '''{{{#00FA9A 고의}}}''' ||<:> '''{{{#00FA9A 결과}}}''' ||<:> '''{{{#00FA9A 비고}}}''' || || '''상해죄''' || 상해 || 상해 || || || '''상해치사''' || 상해 || 사망 || || || '''상해미수''' || 상해 || || || || '''폭행치사상''' || 폭행 || 사상 || || || '''과실치상''' || || 상해 || [* 반의사불벌죄] || || '''과실치사''' || || 사망 || || || '''업무상과실 및'''[br]'''중과실치사상''' || || 사상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특법]]에 한해서는 반의사불벌죄(사망·도주·중과실 등은 제외)]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