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해죄 (문단 편집) == 구성요건 == 주체는 자연인이며, 객체는 범인 이외의 자연인이다. 가령 자기의 신체를 해하는 자상행위(自傷行爲)는 특별법으로 처벌하는 경우(병역법 제75조, [[군법]] 등) 외에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또한, 사람만 해당되기 때문에 사람 이외의 동물이나 식물에 상해를 입힌 경우는 상해죄가 아닌 재물[[손괴]]죄가 성립된다. 사자(死者)는 당연히 상해할 수 없다[* 시체에 훼손을 입힌 경우 형법 제161조 [[시체등손괴·유기·은닉·영득죄]]에 의해 처벌받는다.]. 법인 역시 객체가 될 수 없고, 상식선에서 특기할만한 것으로는 분만 전의 태아 역시 자연인이 아니므로 객체가 되지 않는다. 태아는 산모와 생리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태아에 대한 상해는 반드시 산모에 대한 상해가 되나, 만약 태아만을 상처 입힐 수 있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 대체로 [[폭행]]을 수단으로 하지만, 행위 태양은 불문한다. 유형적 방법, '''무형적 방법(공포감을 주어 [[정신질환]]을 유발'''), 작위, 부작위(부모가 자녀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영양실조를 유발), 간접정범(강요, 협박, 가스라이팅으로 사람을 자해하게 한 것) 역시 불문한다. 이른바 '정신적 피해'를 입은 자가 상해죄의 객체가 되는지 문제가 된다. 물론 이 쪽으로 상해죄를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실제로 [[정신과]] 병원에서 진단서가 떨어질 정도로 사람을 심하게 괴롭혀야 할 것이다. 실제로 [[강간죄]] 피해자가 강간 이후 우울증, 의욕 감퇴 등 정신병원에 통원해야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입자 강간치상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그런데 2022년 [[부산고등법원]]은 [[오거돈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상해죄로 보아야 한다'는 검찰 측의 논리를 그대로 인정한 바 있다. 오거돈이 대법원으로 끌고 가지 않아 상해죄의 기념비적인 판례가 나올뻔 한 기회는 사라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