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해죄 (문단 편집) === 형법 ===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제144조제2항):3년 이상 징역 * 현주건조물방화치상(제164조제2항):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폭발성물건파열치상(제172조제2항):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가스·전기등방류치상(제172조의2제2항):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가스·전기등공급방해치상(제173조제2항):2년 이상 징역 * 현주건조물일수치상(제177조제2항):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교통방해치상(제188조):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음용수혼독치상(제194조):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상해(제257조제1항):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존속상해(제257조제2항):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특수상해(제258조의2제1항):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과실치상(제266조):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나 과료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유기치상·학대치상(제275조제1항 전단):7년 이하 징역[*A 후단은 치사에 대해 다룬다.] * 존속유기치상·존속학대치상(제275조제2항 전단)[*A] * 체포치상·감금치상(제281조제1항 전단):1년 이상 징역[*A] * 존속체포치상·존속감금치상(제281조제2항 전단):2년 이상 징역[*A] * 약취·유인·매매·이송등상해(제290조제1항):3년 이상 25년 이하 징역 * 약취·유인·매매·이송등치상(제290조제2항):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 강간상해치상(제301조):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인질상해치상(제324조의3):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강도상해치상(제337조):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해상강도치상(제340조):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중손괴치상(제368조제2항):1년 이상 징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