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해죄 (문단 편집) == 폭행죄와의 관계 == 대한민국 형법은 상해죄와 폭행죄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다(폭행죄의 결과적 가중범으로 폭행치상죄(제262조), 상해죄의 미수범 처벌(제257조 제3항)), 그러나 상해의 대부분이 폭행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점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지만 상해는 폭행 이외에도 무형적 방법(협박 등)이나 부작위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성병]]감염과 같은 것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에이즈]] 걸린 사람이 [[에이즈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다 좆돼봐라 라는 식으로 일부러 난잡한 성생활을 영위하는 경우.]] 성병 감염 사실을 알면서 상대방에게 성병을 감염시킬 고의 또는 감염시킬 위험성을 용인한 상태로 성관계를 해서 상대에게 성병을 옮긴 경우 또는 성병에 걸렸다고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ex. 성기의 반점 등 성병의 징후) 상대방에게 성병을 감염시킬 고의 또는 감염시킬 위험성을 용인한 상태로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러한 고의가 없이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엔 과실치상죄가 인정된다. ] 상해가 반드시 폭행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폭행치상의 경우 제257조에 준하여 처벌, 즉 상해죄로 처벌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폭행치상과 상해죄를 구별하는 건 의미가 없다. 단순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살짝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유형력을 행사하면 폭행죄에 해당하지만 그 유형력으로 인해 상대방이 상해를 입으면 상해죄가 된다. 단순히 멍이 드는 정도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면 상해로 보지 않지만, 병원치료를 요할 정도라면 상해로 인정되어 상해죄가 성립한다. 상해진단서를 첨부하면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폭행으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병원치료를 받아도 상해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 형법에 나와있는 법정형량이야 동일하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폭행치상과 상해의 양형기준은 엄연히 다르다. 폭행치상은 기본의 경우 4월~2년, 상해는 4월~1년 6월이다. 또한 피의자가 범한 범죄명은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음으로 폭행치상과 상해는 구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폭행치상은 폭행의 결과적 가중범으로 폭행의 원인으로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과실포함) 상해를 당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가벼운 시비로 멱살을 잡았으나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넘어져서 다쳤다면 상해보다도 폭행치상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상해와 폭행치상을 따로 입법한 취지와 실정법리를 살폈을 때, 살인과 폭행치사를 유의미하게 엄격히 구분하고 있듯 상해와 폭행치상 역시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이 옳다. 간단히 말해 단순한 에너지 전달이 목적이면 폭행, 에너지를 투입하여 대상물(객체)에 일정한 변화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상해이다. 한편 처음에는 단순한 에너지 전달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에너지 전달 과정에서 대상물이 스스로 변화를 일으켰다면 폭행치상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