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생존주의/생존배낭 (문단 편집) == 생존배낭을 꾸릴 때 주의점 == 이런 물품 일체는 평소에 미리 꾸려두어서 재난 시에 즉시 가방만 들고 나서면 되도록 준비해야 한다. 불이 났는데 그때부터 가방 꾸릴 수는 없지 않는가. 생존배낭에는 평소 사용하는 생필품을 추가로 구비할 것을 권장한다. 추가로 구비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미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비상시 뭐뭐 가져가야 하는가 잽싸게 꾸릴 수 있게 준비해두어야 한다. 실제상황을 가정한 훈련이 따라붙으면 금상첨화. 자세한 이유는 하술. 또한 생존할려다가 탈진해 죽지 않도록 무게는 있는 한 가볍게 해야 한다 * 가볍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물품은 가방 아래에 둔다. * 자주 사용하고 무거운 물품일 수록 가방 위쪽, 즉, 입구쪽으로 둔다. * 근력과 체력이 있는 성인의 배낭 무게는 20 ㎏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군대에서 행군하는 군인들의 배낭 무게가 20 ㎏이다. 군인들은 배낭 외에도 총기와 방독면, 방탄모, 탄띠와 물을 채운 수통까지 지참하기 때문에 실제 부담하는 무게는 30 ㎏에 육박한다. 운동량이 많지 않은 민간인에게는 20 ㎏의 짐으로도 충분히 신체에 무리를 준다. 만일, 대피처까지 거리가 10 ㎞ 미만인 경우나 평소 근력 운동을 꾸준하게 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 캠핑인 백팩킹에 능숙한 남성이라면 30 ㎏까지 가능하다. 즉, 완전군장한 군인의 무게부담이다. 그 이상은 생존보다 죽음에 가까울 수 있으므로 추천하지 않는다.] * 체력이 떨어지는 성인의 배낭 무게는 15 ㎏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대피처까지 거리가 10 ㎞ 미만인 경우라면 20 ㎏도 가능하다.] * 2세~3세 아동에게는 당장 마실 물병과 간식만 넣은 생존배낭이 권장된다. * 4세~6세 아동에게는 3일치의 기저귀와 양말 등을 추가할 수 있다. * 7세~10세 에는 여벌 신발과 옷을 추가할 수 있다. 배뇨 훈련이 잘 된 아동이라도 극도로 긴장하는 상황에서는 실수를 할 수 있으니, 구성원 중에 아동, 청소년, 심신미약자, 노약자 또는 야뇨가 걱정되는 성인 등이 있다면 묻지 말고 기저귀를 챙기자. 갈아입을 옷도 충분하지 않고 물도 부족해 죽겠는데 옷을 빨 수도 없을 상황, 특히 '''겨울철'''에 야뇨로 인한 저체온증이 우려되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 성인용 기저귀는 무척 유용하다.[* 재난상황에 위생용품으로 물물교환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일반적인 속옷보다 보온 효과가 우수하다. 오랜 시간 사용했는데도 배뇨가 없어 버려야 한다면, 겉 포장과 밴드 부분을 제거하면 매연이 적은 양질의 땔감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버리지 않는 것도 좋다. 하지만 다른 구성요소들을 '''절대 태우지 말자'''. 다이옥신 등의 가스가 방출되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그리고 일부는 구성성분 때문에 땔감으로 사용불가.] * 11세 이상에는 아동 몫의 식수와 식량을 추가할 수 있다. * 15세 이상에는 신장과 체중에 따라 성인 여성에 준하는 생존배낭을 꾸릴 수 있다.[* 물론 신장과 체중과 근력이 성인 남성과 같다면 20㎏도 가능할 것이다.] * 10세 미만의 아동을 동반하는 보호자는 필히 아동 몫의 식수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 '''식수, 식량, 보온수단이 가장 중요한 생존물품'''이며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나머지는 부수적이므로 중요도와 활용도에 따라 선택한다. 쓸데없는 것을 넣지는 말자.(겨울인데 모기향, 여름인데 털장갑을 챙기는 행동) 생존배낭이란 준비만 해 놓는다고 능사는 아니다. 평소에 방에서 [[텔레비전]]만 보며 [[운동]]과는 담쌓은 사람이 생존배낭만 믿고 있다가는 실제 상황에서 크게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생존에 필요한 가방이 있어도 가는 [[지도|길]]을 모르면 큰일이고, 길을 안다고 쳐도 실제로 생존배낭이나 그와 똑같은 무게의 짐을 지고 걸어서 가보지 않았다면 실제상황에서는 높은 확률로 낭패와 절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특히, 재난 시에 이용할 대피시설이 어디 있는지 알긴 아는데 한번도 안가봤다면 생존배낭을 꼭 매지 않더라도 걸어서 가보기를 강권한다. 한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지도에만 의존해서 갈 수 있겠지 한다면 오산이다. 어찌어찌 도착한다해도 미리 숙지해뒀을 때에 비해 훨씬 심한 체력 소모가 있을 것이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올 것이니 인파에 휩쓸리며 우선 육체적 피로가 가중 될 것이고, 실제로 가본 적이 없으면 불안과 초조로 인해 도착할 때까지 정신적 피로도 심할 테니까. 그러나 길을 잘 알고 있으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안심되는 면도 있다. 걸어가보면 가는 길에 부족한 물품이나 식수를 보충할 수 있는 곳이나 숙박·숙영이 가능한 장소, 긴급히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 등등 살아남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도보여행]] 문서를 참고해 보자. 길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그 다음은, 미리 계획해둔 대피시설이나 안전가옥으로 생존배낭 또는 동일한 무게의 짐을 지고 이동하는 연습을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평소에 운동하는 셈 치고, 생존배낭을 매고 가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렇지 않다면 평소 운동시에 자신의 생존배낭 무게의 [[모래주머니]]를 짊어진 상태로 운동하는 것이 차선이다. 좋은 답사가 되고 값진 운동이 될 것이다. 정부에서 관리하는 비상대피시설 외의 대피소는 재난시 물자가 우선공급되지 않는다. 전쟁났다고 무작정 대피소로 가는 것은 포격 또는 폭격 등의 직접적인 공격 행위에서 일시적인 대피일 뿐이다. 특히 '''우리나라 대피시설 대부분은 밀폐형이 아니라 개방형이기 때문에 [[화생방]] 상황에서는 떼죽음 당하기 좋다.''' 화생방 상황에서 지하대피소로 달려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이다. 공장에서의 유독화학물질 유출,[* 대표적으로 2012년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가 있으며, 인근 주민들이 불산으로 인해 신체적 피해와 재산 피해를 입었다.] 대형화재로 인한 유독가스, [[전염병]] [[창궐]], 화학무기공격이나 핵공격, 방사능 시설·설비의 손상에 따른 방사능 유출 상황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대피소 및 방공호는 '''양압설비는 말할 필요 없이 전무하고, 밀폐가 되지 않아서 공기로 유입되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취약하다.''' 때문에 화학, 생물학, 방사능 위험에 대하여서는 이런 시설로의 대피가 전혀 권장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대피소 대부분이 개방형임을 인지한다면 그냥 마음 편하게 죽자고 다짐하거나 방독면을 구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방독면도 피부를 통해 작용하거나 흡수되는 신경작용제, 수포작용제, 불산 가스 등은 막을 수 없다. 일반인들은 전용 보호의를 구하기 어려우므로, 화생방 경보상황에서는 실내에서 덕트테이프로 모든 창문, 출입문, 환풍구를 밀폐하는 것이 생존 가능성이 더 높다. 대도시의 경우 물자부족은 십중팔구 식수부터 시작된다. 본인이 서울이나 광역시급 도시의 주택밀집지역에 사는 경우 생존배낭을 식수와 식량, 의약품 비중을 늘릴 것을 권장한다. 대도시나 주택밀집지 거주민들은 '''야외에서 쓸 물품은 쓸일이 없을 가능성이 높으니 매트나 침낭을 제외한 야외용 물품들은 과감히 포기하고 식수와 비상식량, 물티슈, 방독면 같은 물자를 더 채워넣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다. 예를 들어, 난로 같은 것은 확실하게 포기해도 될것이다. 정부가 관리하는 주택밀집지역 인근의 대피소는 모두 실내이며, 그런 실내에서 혼자 불피워서 한가롭게 라면 끓일 여유가 있을리 없다. 어지간 하면 취사가 필요 없는 식품을 챙기는 것이 다른 대피자들의 주의를 집중시키지 않는다는 뜻이다. 생존주의의 대원칙인 눈에 띄지 않는 자세을 유지하지 않고, 내키는 대로 캠핑하듯이 피난하는 사람들은 약탈 등의 범죄에 제1표적이 된다. 서울은 물론, 광역시와 경기도의 인구밀집지역은 정부에서 현재 지정하여 --실제로는 형식적지만-- 관리하는 공공대피소만으로 광역재난 상황에서 모든 시민을 수용할 수가 없다. 때문에 '''각 가정별로 대피소 외에 대피 및 재난대비에 대한 대책들을 계도하고 훈련해야 하는데, 전혀 관심없는 시민과 공무원이 대부분이며, 모든 훈련은 형식에 그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