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생활반응 (문단 편집) === [[실종|실종자]]의 경우 === [[실종]], [[잠수#s-2|잠적]] 등으로 특정인의 행적이 묘연할 때, 그를 [[추적]]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것들을 가리킨다. [[현금 자동 입출금기]] 이용 기록,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통장]] 거래 내역, [[현금카드]] 이용 기록, [[생명보험]] 가입 여부[* 실종된 후 5년이 지나면 [[죽음|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실종선고 제도를 악용하여 [[보험사기]]를 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 입출금 내역 등과 같은 [[금융]] 거래 내역과 [[휴대전화]] 통화 기록, [[인터넷]] 접속 기록, [[출입국]] 기록, [[교통카드]] 이용 기록, 방범용 CCTV를 포함한 거주지 주변 [[CCTV]] 기록, [[의료기관]][*A [[병원|병]]·[[의원(의료기관)|의원]]/[[치과]]]/[[약국]] 이용 내역([[예방접종]], [[건강검진]] 포함), 물품 구매 내역 등을 살펴 본다.[* 주택가, 길거리, [[병원]], [[버스]], [[지하철]], [[편의점]], [[슈퍼마켓]] 등 곳곳에 CCTV가 있다. 방범용 CCTV의 경우 [[CCTV 관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한다.] 실종자에 걸맞는 물건, 즉 피복류, [[담배]], [[신발]], [[안경]], [[도서]], [[음식]], 취미 용품, [[기호식품]]([[초콜릿]], [[사탕]], [[과자]], [[우유]], [[커피]], [[담배]] 등), [[칫솔]], [[양말]], [[속옷]] 등 물품의 구매 정황/기록이나 그에 대한 주변인의 [[증언]]도 생활반응이라 볼 수 있다. [[의료기관]][*A], [[약국]], [[이발소]], [[미용실]], [[학원]]과 같은 [[용역]] 이용 기록도 중요한 생활반응이다.[* [[전북대 수의대생 실종 사건]], [[진천 초등학생 실종 사건]] 참조.] [[성인]]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산재보험]]]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군재정관리단]] 등에 등록된 [[직장]]이나 [[수입]]/[[지출]] 상황도 필요에 따라 살펴본다. 생활반응을 조사할 때는, 동시에 [[자살]] 의도가 있는지 알기 위해 [[번개탄]], [[약|약물]], [[커터칼]], [[밧줄]] 등 자살하는 데에 쓰일 수 있는 물품들의 구입 정황도 살펴본다. [[가스]]/[[전기]]/[[수도(시설)|수도]] 요금 등 [[공과금]]도 생활반응이 될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상 등록된 거주 인원의 평균적인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보다 확연하게 적게, 또는 많이 나오는 상황이 한두 달도 아니고 몇 개월에서 몇 년이 넘게 지속될 경우, [[범죄]]에 말려든 정황이 상당히 유력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생활반응으로 [[마약사범]]을 검거한 예가 있다. 가정집에서 [[대마초]]를 재배하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는데 대마 재배 설비를 만든 사람은 실내에서도 [[햇빛]]이 내리쬐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온실]]과 [[LED]] 조명 등의 설비를 갖추고 대마냄새가 새지 않게 하려고 재배실을 차폐하고 환풍구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이 사람이 대마를 재배한다는 [[간첩|첩보]]를 입수해서 조사한 결과 몸에서 대마냄새가 나고 [[전기요금]]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청구되었다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마약수사대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세월호 참사]] 관련, [[유대균]]도 [[오피스텔]]에서 은신하다 그것 때문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일단 유대균과 연결된 조력자[* 이른바 호위무사, [[박수경]]]의 생활반응을 추적했다가 생각지도 않게, 우연히 검거한 것. || [youtube(h_8Uk91aXAY,width=640,height=380)]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