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강대학교/입시 (문단 편집) === ~ 2015년 === 수시 논술은 크게 인문계열/자연계열로 나누어 전형을 치른다. 인문계열 [[논술]] 시험 난이도가 괴랄하다 못해 극악을 달린다. 최강으로 꼽히는 건 2010학년도 수시 2-1 인문계/커뮤니케이션학부 3번 문제인 "자아와 자서전의 관계".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기도 모르는 개소리를 써놓고 나오다 덜컥 합격하는 일이 빈번했고, 서강대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이 문제를 풀어본 뒤 전부 [[떡실신]]했다. 학원가에서는 '''이건 고등학생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고 대입용 논술칼럼이 연재되는 한국경제신문의 생글생글에서는 '''교수가 자기 철학 지식 자랑하려고 낸 문제다'''라고 평가할 정도... 서강대 논술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인문계열에서 [[철학과]]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2010학년도 문제는 전부 다 너무 어려워서 '''변별력이 없는 수준'''이었다. 오히려 연세대 및 고려대와 인문/자연계열 통합 문제가 출제되는 [[서울대]] 문제가 서강대 문제와는 비교도 안 되게 '''쉽다.''' 그럼에도 수시 1차에서 최저등급도 없이 오로지 논술로만 뽑는 전형이 있어 많은 학생들이 서강대 논술에 지원'''했지만''', 2012 입시에서 논술 전형은 오로지 수시2차 일반전형만 남게 되었다. 자연계열 논술은 2011학년도 까지 국문논술(흔히 인문논술이라 부름) 과 수리논술은 실시하였는데 타 대학은 국문논술을 실시하지 않다보니 많은 수험생들이 국문논술을 준비해서 시험을 보는 케이스가 거의 없었다. 2012학년도 부터는 자연계열 논술은 '수리논술' 만 출제된다. 난이도야 다른 학교 수리논술도 그렇듯이 '''어렵다.''' 2013학년도는 2012학년도보다 체감난이도가 낮아졌다. 하지만 수학,과학만 최저조건을 유지하면 국어,영어가 9등급이 나와도 합격할수 있는 [* 연세대 수학과 이해원씨가 국어,영어 9등급으로 고려대 수학교육과를 합격했으며, 서울대학교 수시 일반전형은 아예 최저등급이 '''없다'''.]타대학과 달리 국어,영어 최저등급을 4등급으로 설정해 두는 바람에 특정영역에 문제가 있는 응시생들이 대거 떨어졌다. 2014학년도에는 그러한 제한이 다시 사라졌다. 2012학년도 부터 아트앤테크놀로지 학과 학생을 선발하는 수시전형이 신설되었다. 기존 전형들과는 다르게 학과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학생이면 문과,이과,예체능 상관없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한다. 실제로 과학고 출신의 입학생도 있으며 타대학을 다니다가 온 사람도 있다 한편 2013학년도 부터 알바트로스 전형 자연계열 응시자격에 큰변화가 생겼다. 기존에는 수학과학 교과 우수자 전형의 성격이였다면 과학고, 영재학교 출신 혹은 [[올림피아드]] 입상자만 지원 할 수 있게 바뀌었다. 더 나아가 2014학년도 알바트로스 전형 경제학과 모집단위에서도 일부 인원을 알바트로스 전형 자연계열과 지원자격을 동일하게 설정해두었다. --2015학년도에는 알바트로스 전형에서 경영 경제 신방과는 아예 자연과학 특기자만 응시할 수 있도록(이라쓰고 '과고생 사냥'이라 부른다) 파격적으로 제도를 바꾸고 학생부 종합전형도 사실상 입학사정관 전형이기 때문에 외고/과고같은 특목고 편애 현상은 더 심해질듯 보인다.-- 라고 생각했으나 실제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왔다. 2014학년도 까지의 알바트로스 전형에서는 특목고 학생이 아닌 경우 지원하는 방법은 위의 서술과 같이 올림피아드 입상이 전부였는데, 이 자격이 무려 국제올림피아드 국가대표... 이에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해당 항목을 삭제하고 고등학교 유형의 제한 없이 선발을 하였는데 특목고 출신 학생들의 내신이 상대적으로 낮다보니 자연스럽게 피해를 입었다. 논술은 그냥저냥 다른 경쟁대학들하고 비슷하게 가는듯. 참고로 논술전형 시험장이 교내 건물들로는 부족해서 매년 인근 중고등학교 시설을 빌려서 사용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