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경덕(교수)/논란 (문단 편집) == [[국가정보원·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국정원 댓글 민간인 팀장]] 의혹 == [[이명박]], [[박근혜]]정권 시절 [[국가정보원·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국정원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민간인 댓글 팀장 수사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갔다. 처음에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9445.html|"국정원 댓글 민간팀장에 유명교수·롯데임원·아나운서도"]]'''라는 이름은 밝히지 않은 제목의 기사로 올라왔으나, '''서울에 위치한 ㅅ 대학의 교수이자 [[이명박 정부]]때 만들어진 국가 공식 위원회에서 위원을 맡았고 방송 등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해당 서 모 교수가 서경덕이 유력하다는 네티즌들의 추측이 나왔다. 이에 서경덕이 직접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https://www.instagram.com/p/BdThO4JF0kf/|"내가 한게 아니라, 친한 국정원 직원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내 이름을 도용해 허위보고를 하였다."]]'''라는 내용의 해명문을 올렸다. [[http://v.entertain.media.daum.net/v/20170904091803950|서경덕 글 전문]] 해명문에 나온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서경덕은 자신의 트위터에 해명문을 올린 인스타그램 링크를 올리며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이제 모든 의혹이 다 풀렸습니다]]"'''라고 썼다. 하지만 해명문 어디에도 근거 제시가 없고, 의혹이 풀렸다는 것도 어디까지나 본인의 주장일 뿐 제3자의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절대 의혹이 풀렸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자신이 올린 해명문으로 인해 국정원 여론조작 수사 리스트에 올라간 서 모 교수가 서경덕 자신임을 스스로 인증하는 셈이 되었다. 더불어 평소 친하게 지내는 [[국정원]] 직원이 있다고 했는데 [[국가정보원]] 항목에서도 설명하고 있지만 국정원 직원은 '''자신이 국정원 직원이라고 밝혀서는 안된다'''. 서경덕은 자신의 활동으로 인해서 접촉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말 국정원 직원이 서경덕의 활동 내역을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접촉했다면 국정원 직원이라고 하기 보단 차라리 문체부 공무원으로 둘러댔을 것이다. 서경덕의 해명대로라면 친분이 있다는 그 국정원 직원이 댓글실적을 상부에 보고하는 위치에 있는 댓글부대 실무 책임자일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국정원 직원이 실적 때문에 자신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면 즉각 고소감임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하지 않아서 의혹이 풀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JTBC]]의 보도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62388|댓글 활동비 영수증에 서경덕의 명의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서경덕은 "영수증도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으며 2017년 9월 5일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선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활동비) 영수증에 사인한 기억이 없다"며 "검찰 조사를 받게 될 텐데, 필적 등을 대조해 제가 (사인)한 것으로 나온다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http://v.media.daum.net/v/20170905102303558?rcmd=rn|서경덕 교수 "국정원 영수증에 사인한 기억 없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37&aid=0000162468|서경덕 교수 "국정원 돈 받은 적 있어…한국 홍보 지원금"]] 9월 5일 [[채널A]]의 보도에 의하면 서경덕은 이전의 해명과는 달리 '''국정원에서 돈을 받았다'''고 시인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댓글과는 상관없고 유네스코 관련 업무나 한글 전파 프로젝트에 대한 실경비를 지원받은것이라고 주장했다.[[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054503|서경덕 “돈 받았지만 댓글 대가 아니다”]] 내부 자료에는 [[이명박|대통령]] 업적과 관련된 국가 홍보 방안 마련을 서경덕에게 맡겨야 한다는 취지로, 이를 위해 1년에 2000여만 원의 지원금이 책정돼있는 걸로 전해졌다. 하지만 의문스러운 점은 [[국정원]]이 무슨 이유로 서경덕을 지원했느냐는 점이다. 오히려 이런 이유라면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 같은데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34962&code=61121311&cp=nv|"국정원 돈 400만~500만원 받았다. 영수증에도 서명"]] 국정원 영수증에 대해서 전혀 모르며 사인한 기억도 없다고 해명했던 서경덕은 400만~500만원의 돈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으며 영수증에도 사인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댓글 활동과는 무관한 한글 홍보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금이라고 강조했다. 급기야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국정원 영수증 서명은 노무현 정부때 일]]'''이라는 발언을 하였다.[[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008929?sid=103|#]] 서경덕의 주장에 의하면 자신이 그 국정원 직원을 처음 만난 시기, 그리고 국정원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시기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경이었다. 하지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7&aid=0001170971|MBN의 보도]]에 의하면 애초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서경덕의 영수증은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1년 9월부터 10월까지 발행된 영수증'''이라는 점에서 서경덕의 주장과는 시기적으로 전혀 맞지가 않으며, 노무현 정부를 거론한 점에서 국정원 민간인 댓글팀장들이 정체가 발각되었을시 대처 방법을 교육받았다던 이른바 국정원 매뉴얼에 따른 거짓 해명이 아니냐 하는 의혹만 더욱 불거졌다. [[http://www.nocutnews.co.kr/news/4843340|서경덕 논란, 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까?]] 서경덕은 자신에게 돈을 줬다는 국정원 직원과 지금도 계속 연락을 하고 있으며 [[자백|양심고백]]을 해보라는 기자의 질문에 땅이 꺼지는 듯한 한숨만 내쉬었다고 한다. 이렇듯 해명을 할 때마다 계속 말이 달라지고 있어서 서경덕에 대한 의혹의 시선은 한층 더 짙어지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은 이 같은 내용이 서경덕의 주장대로 국정원 직원의 자작극인지 파악한 뒤 서경덕도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9월 21일, 검찰은 국정원으로 부터 2차로 밝혀진 댓글 팀장들의 영수증 자료를 넘겨받아 본격 분석작업에 돌입했는데 이중엔 서경덕의 자료도 포함된것으로 알려졌다. 서경덕 자료의 분석결과에 따라 서경덕의 해명이 맞을지 거짓일지 판가름 날것으로 보인다. [[https://www.joongang.co.kr/amparticle/21957642|檢, '국정원 외곽팀장' 영수증 2차 확보...서경덕 자료 포함]] 위 의혹들이 모두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교수직 사퇴는 물론, 그동안의 커리어가 나락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그가 활동했던 [[독도]], [[군함도]]와 관련된 활동이 학술조사가 아닌 국가 [[정보기관]]에 의한 공작활동으로 의심되버린다면 [[나라 망신|한국이 지금껏 내세운 학술적 정당성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검찰은 '''서경덕이 외곽팀장으로 활동하지 않았고 국정원에서 받은 돈도 댓글 활동과는 무관하다'''고 잠정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0&oid=032&aid=0002836549&mode=LSD|#]]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