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경원 (문단 편집) == 방북 == [[파일:external/image.chosun.com/2016012200469_1.jpg]] 가농 회장으로 활동하던 1985년 [[서독]]에서 성낙영 목사를 통해 북한 당국에 방북 의사를 밝힌다. 1988년 8월 [[북한]]으로부터 방문 허가를 받자 북한 여권으로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프라하]]에서 평양행 비행기를 타고 [[8월 19일]] 평양에 도착한다. [[8월 21일]]까지 북한에 머물면서 [[김일성]] 등과 면담한다. 김일성에게 대남방송 중단, [[1988 서울 올림픽]] 참가, [[김수환]] [[추기경]] 초청 등을 요청했다. 방북을 마치고 [[베이징]], [[홍콩]], [[취리히]],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9월 5일]] 귀국한다. 서경원의 방북은 김수환, [[장익(주교)|장익]], [[함세웅]] 등 [[가톨릭]] [[서울대교구]] 관계자를 비롯해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었다. 그러나 서경원이 [[1989년]] 농민운동을 함께 하던 같은 당 [[이길재]] 의원에게 자신의 방북 사실을 알리면서 방북의 전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길재는 이를 원내총무 [[김원기(1937)|김원기]]에게 알렸고 김원기는 이를 다시 총재 [[김대중]]과 [[국가정보원장|안기부장]] [[박세직]]에게 보고한다. 뒤늦게 서경원의 방북 사실을 인지한 [[국가안전기획부]]는 그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다. 이로 인해 평민당에서는 김대중, 이길재 등이 불고지죄로 수사를 받았다.[* 안기부는 김수환 등 성직자는 종교적 관점에서 [[불기소처분|불기소]]를 결정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방한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성직자를 기소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컸다.] 김대중은 여기에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허담이 서경원에게 준 5만 달러 중 1만 달러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등 서경원 방북 사건으로 평민당은 정치적 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안기부는 김대중의 금품 수수를 입증하지 못했다. 이후 [[1991년]] [[공안정국]]으로 민심이 악화되자 공소를 취소한다. [[1999년]] 검찰은 김대중의 금품 수수 혐의가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낸다.][* 서경원의 비서 방양균은 안기부의 고문으로 김대중의 금품 수수를 진술했다고 주장한다.] [[1990년]] [[8월 24일]] 서경원은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후 진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 [[1998년]] [[삼일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된다. 석방 이후 구속 당시 안기부 대공수사국장이던 [[정형근]]이 자신을 직접 고문했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주장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