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비스 (문단 편집) === 인력공사에서 쓰이는 은어 === [[인력공사]]에서 [[3D]] 내지는 일감이 가끔 혹은 항상 [[케바케]]라 계약직 채용하기 뭐한 기업체 공장 등에 (유경험자 위주로) 머릿수 맞춰 [[아웃소싱]] 마냥 꾸준히 보내는 것도 이 단어로 순화해[* 도우미나 아저씨(...) 등도 있지만 주로 용역.] 칭하기도 한다. 인력공사나 인부 입장에선 고정적인 소득원을, 공장주는 육체적 [[노가다]]에 익숙한 인력을 원하는 만큼 공급받을 수 있는 방식. --하지만 직원들 입장에선 자주 교육시키기가 영 좋진 않다-- 은행 인력업체들은 [[행우회]]가 출자하거나, 퇴직자들이 임원을 맡기도 한다. 엄밀하게 따지면 인력공사에서만 쓰이는 용어가 아니고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용어다. 물론 유래는 맨 위의 정의와 같지만 단순한 서비스로만 규정하기에는 좁은 의미로서의 용역에 더욱 가깝긴 하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래서 관공서 및 공공기관 등의 [[비정규직]] 근로의 한 형태로도 존재한다. 파견직과 도급직 사이의 어딘가쯤이라고 보면 된다. 물론 법적인 정의는 단순히 비정규직 근로의 형태만을 뜻하는 건 아니긴 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