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산시/교통 (문단 편집) === 시내버스 === [[서산시 시내버스]] 참조. 시내버스 운영회사는 [[서령버스]]가 유일하다. 대부분 시내권에서 터미널까지 걸어서 10~20분 내외의 거리이기에 시내버스라는 개념이 없었고, 대부분 시내버스라고 하면 인지, 부석, 대산 등 시 외곽을 주 노선으로 하기에 특별히 버스노선이 필요치 않았다. 2010년 3분기 드디어 '''전체 버스의 노선번호'''가 생기고[* 그 전에도 노선 번호란 개념은 존재했다. 대표적인 노선이[br]구 1번(서산터미널 - 1호광장 - 서산초등학교 - 신주공아파트 - 서산중 - 영진크로바아파트 - 센스빌아파트 입구 - 동아아파트 - 삼성아파트)(현재의 100번 노선)과 1-1번(서산터미널 - 1호광장 - 서산초등학교 - 신주공아파트 - 서산중 - 영진크로바아파트 - 센스빌아파트 입구 - 동아아파트 - 삼성아파트 - 양대동)(현재의 110번 노선)[br]구 2번(서산터미널 - 1호광장 - 서산초등학교 - 신주공아파트 - 석림주공2단지 - 센스빌아파트 - 석림한성필하우스 - 예천주공1단지)(현재의 140번 노선)과 2-1번(서산터미널 - 1호광장 - 서산초등학교 - 신주공아파트 - 석림주공2단지 - 센스빌아파트 - 석림한성필하우스 - 예천주공1단지 - 예천주공2단지 - 롯데마트)(현재의 141번 노선)[br]구 3번(서산터미널 - 1호광장 - 서산초등학교 - 서산의료원 - 서산여중고 - 동남아파트)(현재의 130번 노선)[br]구 4번(서산터미널 - 1호광장 - 문화회관 - 부영아파트 - 부춘중 - 동신아파트 - 세창아파트)(현재의 330번대 노선)[br]구 5번(동남아파트→서산여중고→서산의료원→삼성생명→1호광장→문화회관→부춘중→부영아파트→문화회관→서산초등학교→서산의료원→서산여중고→동남아파트)(현재의 131~135번(터미널 - 동남 - 삼성 - 부영 - 여고 - 동남) 노선)[br]구 6번(서산터미널 - 서산의료원 - 서산여중고 - 수석동 - 유계리 - 해미 - 공군부대)(현재의 510번 노선)[br]구 9번(서산터미널 - 1호광장 - 부춘초등학교 - 읍내현대아파트 - 예천현대아파트)(현재의 150번 노선)[br]구 10번(서산터미널 - 1호광장/경찰서 - (읍내현대아파트) - (예천현대아파트) - 공림삼거리 - 인지 - 청구아파트)(현재의 670번 노선)등 이 있었다.], 12월 1일 '''무료환승제'''가 도입되었다. 시 치고는 꽤 늦은 편이다. [[서산시 시내버스|항목 참조]]. 시내버스 요금은 다음과 같다. || 종류 || 성인 || 청소년 || 어린이 || || 현금 || 1,600원 || 1,280원 || 800원 || || 교통카드 || 1,500원 || 910원 || 700원 || 이 시내버스 요금이 [[천안시 시내버스]]랑 같다.[* 청소년 교통카드 요금은 10원 싸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논산, 공주 다음으로 비싼 시내버스요금.''' 지방 중소도시이다 보니, 버스정보시스템(BIS)이 없어 승강장에 붙어있는 시간표를 보고선 버스를 탔었다. 그러다 최근 [[경기도]] [[부천시]] 시설관리공단과 서산시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참고로 이것을 의도한 건지는 몰라도 최근에 지어지거나 규모가 큰 정류장에 가보면 버스정보시스템 관련 단말기가 설치가 되어있는 경우가 있다. 향후 모바일과 웹에서 실시간 버스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플레이 스토어에서 서산안심지기 앱을 다운받고 스마티시티 정보로 이동하면 실시간 도착정보를 받을 수는 있었으나 2019년 11월부터 '''BIS를 이용한 실시간 도착 정보가 지원된다'''. 단, 터미널발의 노선은 광장 경유를 제외하고는 제때 실시간 도착 정보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터미널발의 시간표를 잘 확인해야 한다. 시내버스의 기종점은 종합버스터미널인 [[서산공용버스터미널]]과 시내버스 전용터미널인 [[대산버스터미널]]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