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석구 (문단 편집) == 여담 == * 탄핵 심판 때 아직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을 인민 재판한다는 식으로 비판하면서 함무라비 시절부터 내려져온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이 법률고문으로 있는 [[어버이연합]] 등 극우 단체들은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때 국정원에 의해 증거가 조작된 사실이 들통나고 법원에서도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재판 중인 유우성 집 앞에 몰려가 "유우성 찢어죽이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신나게 "[[유죄 추정의 원칙]]"을 선보인 바 있다. 그리고 서석구는 이런 행동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서 비판한 적이 전혀 없다. [youtube(8566Xq5Fj5g)] * [[2017년]] [[2월 25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태극기]]를 담요처럼 걸친 상태에서 [[우동]]을 먹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평우]], 서석구, [[조원룡]] 등의 재판 기간 동안의 막장 행동에 대해 '차라리 수임료를 제대로 받고 변론을 했다면 헌재 심판정에서 태극기를 흔들거나 막말을 하면서 의뢰인의 이익을 무시하는 변론을 할 수 없었을 텐데, 무료로 변론을 맡다 보니 의뢰인을 배려하지 않고 명예욕과 맹목적인 애국심을 앞세운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서석구는 전술한 정미홍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제대로 수임료를 받고도 의뢰인인 [[정미홍]]에게 오히려 해가 되는 변론을 한 적이 있다. 이런 점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큰 사건을 맡아서 처리할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