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서열 (문단 편집) === 연공서열 === 年功序列 Nenko system[* '넨코'는 일본어 단어이다.] [[https://en.wikipedia.org/wiki/Nenko_System]] seniority wage system 학력과 근속연수([[호봉]])에 따라 종업원의 급여와 [[인사]]이동[* 주로 [[인사명령]]에 의한 [[전보]]와 [[영전]], [[승진]] 등을 뜻한다.]을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짬순]]으로 서열을 정하는 제도. 이런 집단에서는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근무해야 한다는 식이기 때문에 [[승진]]만으로 관리직까지 올라가는 데는 20년 이상이 걸린다. [[직장생활]] 경험이 긴 사람을 우대하는 제도인데, [[실적]]이 중요한 일반 사기업보단 공무원쪽이 이런 경우다. [[직무]] 경험을 중요시 여긴다는 점에서 좋아보이지만,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 해도 근속연수가 짧다면 빨리 승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제도라 평가받는다. 비슷한 나잇대의 사람을 비슷한 직급에 묶어 두기 때문에 세대 차이를 유발한다. 더군다나 사람을 쉽게 자르지 못하는 대한민국 고용법 특성상 노인들만으로 구성된 이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결정들은 시대에 맞지 않는 경우들이 생기게 된다. [* 나이 들면 성실성은 올라도 개방성은 떨어지기에 더 이렇다.] 일본이 대표적인 연공서열을 중요시 여기는 국가였으나, 경제불황 이후로 이러한 부분들에서 성과제와 연공서열제를 왔다갔다하거나, 이 둘이 혼재된 형태를 띄게 된 경우가 많아졌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 외에도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한 나라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만, 나라별로 양상은 꽤나 많이 다르다. 일본은 보통 회사에서 나이, 면접, 학력,[* 학력이라고 해도 출신 학교가 어디인지보다는 전공이 무엇인지를 더 중요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출신지역 정도의 기본적인 사항만 보고, 대학교 성적이나 국제적으로 요구하는 기초 지식, 각종 자격증이나 시험성적과 같은 스펙은 많이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매우 독특한 점으로, 경력직 채용의 경우 이직 경력이 2회 이상이라면[* 특히 이전 회사에서 1년을 채우지 못 하고 그만뒀던 경우는 매우 안 좋게 보는 경우가 많아, 면접에서 그렇게 빨리 그만둔 이유에 대해 굉장히 까다롭게 캐 묻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자체가 꽤나 큰 패널티로 작용하는 회사도 많다.[* 물론 이는 순수 일본계 기업의 이야기이며, 일본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외국계 회사에서는 대부분 신경쓰지않는 부분이다. 또한 순수 일본계 기업이라 하더라도 이직 경력이 몇 번이든지 별로 신경쓰지 않는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나이(대한민국과 일본보다는 널널하다.), 학력, 대학교 점수 및 세부활동사항, 출신지역, 국제적으로 요구하는 기초지식, 이직 경력 세부사항 정도만 보고, 아직까지도 면접을 보지 않는 곳도 일부 있으며, 면접을 보더라도 서양의 추천서처럼 지인의 추천이 큰 영향을 미친다. 서양에서는 과거 [[독일]]이 연공서열제로 유명했다.[[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1997/02/21/1997022170296.html|#]] 대한민국도 [[일제강점기]] 때부터 1994년경까지 말 많고 문제 많은 연공서열 위주였으나, 1995~1996년 이후로 주요 대기업들이 연공서열제를 폐지하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사라졌다. 직후에 [[1997년 외환 위기]]가 터지면서 대부분의 기업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만 사라졌을 뿐, 아직까지도 일부 기업 및 집단에서 여러가지 형태로 바뀌어서 사회 발전을 더디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있다. 예를 들면 연구원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낸 성과를 소장이나 교수가 강탈하는 일이나, 부하 직원이 피땀 흘려 새로 뚫어낸 거래처를 상사가 낼름 삼켜버리는 일이 일부 회사에서 아직도 벌어지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