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울대학교/사건사고 (문단 편집) === 수의학과 교수의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가습기 살균제]] 실험 연구부정행위 === [[https://www.youtube.com/watch?v=QGLmA0zqezU|서울대 "가습기살균제 실험 연구 조작"...대법원 판단 뒤집힐까? / YTN]]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서 서울대 수의학과 독성학 분야의 대가 조명행 교수가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의 일부 데이터를 누락한 채 보고서를 작성해 이른바 '청부과학'[* 거액의 연구용역비를 받아 기업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과학자의 권위와 언어로 마치 객관적인 양 꾸미는 행위를 일컫는다. 2011년 조명행 교수와 옥시 사이의 연구 계약서에는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점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폐질환이 옥시 가습기 살균제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을 밝혀달라"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었고, 연구비는 2억 5,200만원이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049535?sid=102|#]]]논란이 일었다. 누락 외에도 서울대 조명행 교수의 개인 계좌로 연구 용역비가 아닌 정체 불명의 수천만 원이 옥시 측으로부터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교수 본인도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수천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조명행 교수는 연구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1심 유죄, 2심 무죄를 거쳐 2021년 4월 대법원 [[https://legalengine.co.kr/cases/50050468|무죄 판결을 받았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542454?sid=102|#]] 하지만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는 2018년경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 보고서를 재검증, 조명행 교수의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에서 데이터가 누락되는 연구 부정 행위가 있었다고 최종 판단했다. 당시 조명행 교수의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에 대해 재검증을 한 서울대 측에 의하면 실험 동물의 체중이 급격히 줄었는데도 아닌 것처럼 허위 작성을 하였고, 실험 도중 간질성 폐렴이 발생했는데도 최종 보고서에선 기록하지 않았는데, 이는 데이터를 변경/누락한 행위한 부정 행위이며 "연구 진실성 위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는 것"이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2933400?sid=102|#]] 조명행 교수는 2016년 5월 징계의결이 요구돼 직위해제됐다. 이후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지만 서울대 보수규정에 따른 급여는 계속 지급되고 있는 상태다. 서울대 측은 대법원 판결까지 징계위원회 심의를 보류한다고 밝혔는데, 2021년 7월 현재 아직까지 징계위원회 결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049535?sid=10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