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울대학교/사건사고 (문단 편집) === 공대 교수 성추행 사건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202975|기사]]에 따르면 2016년 말에 서울대 공대 교수가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피해자는 가해 교수에게 지도를 받던 석사과정 학생이었으며, 2016년 말부터 교수 연구실로 수차례 불려가 얼굴에 입맞춤이나 허벅지를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한다. 피해 학생은 해당 교수를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다. 해당 교수는 사건 이후 학과에서 직위해제 되었으나, 이후 강의는 하지 않으면서도 학교로부터 계속해서 급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었다. 2020년 4월 17일 1심 판결 결과, 해당 교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를 받았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410177| ]] 1심에서 피해자가 주장한 10회의 성추행 피해 중 4건만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나머지 6회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인하여 무죄로 판결되었다. 해당 판결에 대하여 피고측과 검찰측 모두 각각 형량이 무겁고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하여 재판은 2심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2021년 5월 13일 2심 판결 결과, 검찰과 피고 모두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재판 결과가 유지되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513118700004?input=1195m| ]] 재판부는 해당 교수가 2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 학생에 대하여 경계성 인격 장애로 인한 무고를 주장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질타했다고 한다. 가해 교수는 포기하지 않고 대법원 상소까지 했었는지 2021년 9월 10일 대법원의 판결이 발표되었고, 상소가 기각되며 1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교수는 6월 8일 서울대에서 파면되었다고 한다. [[https://m.yna.co.kr/view/AKR20210909103351004?section=society/all|#]]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