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울대학교/사건사고 (문단 편집) ===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끼워넣기 적발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563845?sid=100|교수 논문에 공저자 ‘부정 등재’ 수험생 9명 서울대 입학]]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103597?sid=102|“우리 아이 논문 공저자 좀”…서울대 연구부정 논문 미성년 공저자들 ‘교수부모·지인 찬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723306?sid=102|서울대 부정 논문 '미성년 공저자' 10명이 교수 자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222480?sid=102|서울대 교수·동료 ‘논문 품앗이’… 자녀 등 9명 서울대 입학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628236?sid=102|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로… 서울대 ‘부모·지인찬스’ 무더기 적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652228?sid=102|서울대 연구 부정 절반은 '서울대 교수 자녀'...중징계 '0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142294?sid=102|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올린 서울대 교수 22명…솜방망이 징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656559?sid=101|"서울대 미성년 연구부정 자녀 9명이 서울대 입학"]]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78420|연구부정 ‘미성년 공저자’ 24명 중 10명이 서울대 교수 자녀]]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0063|서울대 교수 미성년 공저자 부정, ‘의대’가 최다…9건 확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103797?sid=102|서울대 총장 “교수들 자녀 논문 공저자 부정등재 부끄럽다”]] 2021년 10월, 서울대 교수들이 자신 또는 지인의 미성년 자녀들을 논문의 공저자로 부정한 방법으로 끼워넣은 연구 부정 사례들이 다수 적발됐다. 앞서 교육부로부터 지적받은 64건 중 총 22건이 연구 부정 판정을 받았다. 단과대별로 보면 의대 9건, 수의대 4건, 치의대 2건, 약대 1건, 자연대 4건, 농생대 1건, 사회대 1건으로, 의약학 계열에서 발생한 연구부정이 전체의 72.7%를 차지했다. 서울대 교수들은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연구소에 자녀를 보내 공저자로 등재하거나, 친분이 있는 교수에게 본인의 자녀와 자녀의 친구까지 보내 논문 공저자 등재를 청탁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수 및 박사급 연구인력의 전문적 지도와 국가 예산을 지원받는 서울대의 시설과 장비를 이용한 것이다. 미성년자들은 단순히 실험과정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그 역할이 단순한 실험 보조, 데이터 정리‧수집, 영문 교정 수준에 그쳤으며, 그마저도 관련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 의대 김 모 교수는 본인이 책임자로 있는 실험실에 2007년 한 해 동안 고작 13일 출근한 자신의 자녀를 모두 3편의 의학 논문의 공저자로 등재했다. (Experimental and Molecular Medicine (2007, vol. 31) Journal of Clinical Neurology (2007, vol. 3), Brain Research (2008, vol. 15)) * 또 다른 의대 김 모 교수는 자신의 자녀에게 자녀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동료 교수를 소개시켜주고 자녀를 논문의 공저자로 등재시키도록 했다. (Neurology (2007, vol. 69)) [* 김 교수의 자녀는 2006년 여름방학 기간 병원에 나와 환자의 데이터를 수집·정리했다고 주장했으나, "전문성이 필요 없는 단순 데이터 수집‧정리라면 논문의 공저자로 인정될만한 기여라 할 수 없다"고 판정받았다.] * 수의대 L교수는 자신의 학부 제자 출신인 M교수에게 자신의 자녀를 실험실 인턴으로 채용해달라고 청탁하고, 2편의 논문의 공저자에 포함되도록 관여했다. (Journal of Veterinary Science (2015, vol. 16(1)) 등 2편) * 농생대 B교수는 자신의 실험실에서 연구원들이 수행한 미생물학 관련 실험논문에 자신의 딸과 딸의 친구까지 공저자로 올렸다. (The Journal of Microbiology (2012, vol. 50)) B교수는 “(내가) 교신저자가 될 경우 학생과 부녀지간인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나는) 저자에서 빠지겠다”고 미리 말을 맞추고 동료 교수인 강 모 교수에게 교신저자를 맡아줄 것으로 부탁한 사실이 드러났다. * 이 외 교수들은 조사과정에서 미성년 저자가 동료 교수의 자녀임을 밝히지 않거나, 모르쇠로 청탁 사실을 부인했다. 부정 논문에 참여한 미성년 공저자는 모두 24명이었다. 이 중 10명은 서울대 교수의 자녀였고, ''' 9명은 2011~2017년에 걸쳐 서울대에 입학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 서울대는 이들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았다. 또 연구 부정을 저지른 교수들은 모두 주의·경고 등 경징계에 그쳤다.''' 이처럼 자신이 몸담고 있는 학교의 공동연구 결과물에 자신의 자녀나 동료 교수의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시킨 행위에 대해, ''' 능력주의로 포장된 ‘세습 특권’의 민낯 '''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동원해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의 입시 스펙을 만들어주는 ''' 한국 교수 사회의 일그러진 품앗이 '''가 드러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교수들이 ''' 자신들의 자녀를 위해 서울대를 사유화하고 독점 '''했다. 이것이야말로 기회가 편향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