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울대학교/사건사고 (문단 편집) ==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정시 내신 반영 논란]]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정시 내신 반영 논란)] 검정고시 출신자 양대림 군(당시 19세)과 고등학교 재학생 3명이 서울대의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정시모집 일반전형에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한 교과평가를 전형요소로 활용하는 부분이 자의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배되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2021헌마527).[[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50815132683412|기사]] 2023학년도 정시전형의 적용대상은 입학전형 발표시점에 이미 고등학교를 입학한 학생들이기에, 내신 성적 등이 전형요소로 활용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아 서울대 정시전형을 목표한 학생들이 전형 준비에 차질이 생겼다는 주된 청구이유다. 즉, 전형요소를 갑자기 바꿔 이를 소급 적용한다는 것.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서울대학교의 교육자치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며,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반되지 않고, 수능 1등이 무조건 서울대학교에 입학할 권리를 갖는 다는것도 아니라며 청구인 측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