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울시립교향악단 (문단 편집) === 박현정 대표와의 갈등 및 소송전 === 2014년 말, 박현정 서울시향 대표가 전년도 취임 시부터 시향 사무국의 일부 직원들에게 폭언, 폭행을 저질렀다는 식의 호소문을 기자들에게 배포한 걸 계기로 추문이 터지면서 대표와 직원 사이의 소송전이 시작되었다. 사건 당시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측은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박 대표가 직원들을 상대로 성추행/폭언을 했다"고 결과를 발표하였으나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는 2016년 3월 해당 호소문을 조사한 결과 '허위 사실'이라고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60304/76812161/1|밝히고]] 정명훈 전 감독의 비서 등 관련 직원 1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2014년 서울시향 사건에 대해 박현정 vs 정명훈 부부와 그를 지지하는 직원들의 갈등이 극에 달했던 사건이라는 사실과 다른 여론이 형성되었으나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대표와 직원들의 문제였다. 또한 시민단체로 부터 고발되어 재판으로 넘겨진 정명훈 지휘자의 2017년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623_0000021574|항공권 횡령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한편 2020년 3월 18일 박현정 前 서울시향 대표가 직원을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무죄가 확정됐다. 1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2017고정2141) 2심은 "여러 사정을 검토해보면 검사가 제출해 채택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https://casenote.kr/%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2018%EB%85%B82684|2018노2864]])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9%EB%8F%8418636|2019도18636]], [[https://m.yna.co.kr/view/AKR20200318093100004|연합뉴스 기사]]) 박현정 前 서울시향 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향 직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https://view.asiae.co.kr/article/2019111510505657211|#]] 박현정에 따르면 [[이명박]] 前 대통령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서울시향 자체가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 내부적으로 여전히 썩어 있어 유럽 클래식 음악계에 비웃음까지 살 정도라, [[답답해서 내가 친다]]는 마음가짐으로 박현정 前 대표가 체질개선을 촉구했는데, 오히려 나머지 직원들과 정명훈의 부인이 이를 [[괘씸죄]]로 걸고 넘어지고 싶어 [[집단따돌림]]을 도모하고 성추행으로 내쫓기로 작당했다는 것이었다.([[http://m.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E&nNewsNumb=202001100062&fbclid=IwAR2uXlQ1Swvxui1NFgpPGTiwGOOHuDwPwOdAxzedmumg91Ie6UdWbp9idnY|월간조선 인터뷰]]) 이후 월간조선의 인터뷰 내용과 달리 2022년 10월 재판부에서는 직원들의 대화, 직원과 정명훈 부인의 대화는 단순히 당시 직원들과 전 대표와의 상황 해결을 위한 상의와 자료 수집으로 판단했다.[[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613464&code=61171211&cp=du|#국민일보 기사]] 2020년 3월 22일 위와 같이 대법원 판결을 언급한 기사가 나갔지만, 5년 전 대중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건 것과 달리 대법원 판결이 크게 공론화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2014년 고소공방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네이버 실검에 '정명훈 박현정'이 오르내렸으나 시간이 지나고 정명훈은 해외로 떠나고 박현정 전 대표도 서울시향을 떠나 더 이상 이슈가 되지 못한 상황이다. 서울시향도 DG와 음반을 발매해서 클래식 팬들의 가슴을 웅장하게 해주던 정명훈 시절의 명성을 잃은지 오래라 클래식팬들마저 서울시향 사태에 대해선 더는 별 관심이 없는 분위기다. 오스모 벤스케의 취임 이후 BIS에서 음반이 나올 것도 기대되었으나, 벤스케는 이전부터 미네소타 오케스트라에 진행 중이던 말러 사이클에 집중 중이고, 코로나로 인한 각종 문제로 활발하진 않은 편으로, 서울시향도 다시 화제성을 얻을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어, [[흑역사]] 취급을 받으며 잊혀져갔다. 2014년 발생한 사건에 대해 박 전 대표는 2015년 직원 곽씨 등 7명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0억원 가량의 손해배상소송을 냈고, 2018년 2월 1심에선 곽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가([[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40506|2015가합565714]]) 2022년 4월 2심에선 8,000만원으로 올렸고([[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78192|2018나2016063]]), 동년 9월 대법원 상고심에선 심리불속행으로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921_0002021477&cID=10201&pID=10200|일부 승소했다]]. 반면 다른 관련자 4명은 2022년 10월 28일 1심에서 당시 서울시향 직원들의 호소문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비방의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고, 공적 단체인 서울시향과 그 단체의 대표로써 공인인 대표의 운영방식에 대한 것”으로 박 전 대표를 비방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으며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807286632497512&mediaCodeNo=257&OutLnkChk=Y|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1년 6월에는 이와 관련된 직원 3명이 인사위원회에서 '직위 해제' 처분을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623/107603106/1|받았다가]] 당사자들이 서울중앙지법에 '직위해제 등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서 2022년 7월 1심에서[[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255809&code=61171411&cp=nv|승소하였다.]] [[분류:서울특별시의 문화]][[분류:고전 음악 연주 단체]][[분류:재단법인]][[분류:지방출자·출연기관]][[분류:서울특별시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