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울추모공원 (문단 편집) === 대통령 === [[국가장]]으로 치러진 경우 '''{{{#blue 볼드체 및 푸른 글씨}}}'''로 표시한다. 화장을 원하는 전/현직 국가원수의 장례식이 국가장으로 치러질 경우 서울에서 영결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다 장지로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을 감안한다면 이곳에서 화장 의식을 치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을 고려한다면 이곳과 [[수원시연화장]], [[화성함백산추모공원]], [[세종시 은하수공원]]을 후보로 볼 수도 있다. 영결식 소요시간과 안장 장소 등을 고려하면 다른 곳에서 화장하기에는 매우 버겁기 때문이며, 벽제화장터는 국립묘지, 정확히는 국가원수들이 안장될 수 있는 국립묘지들과 동선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16대 [[노무현]] 대통령의 [[수원시연화장]]의 경우에는 서울에 위치한 사람들도 이용 할 만큼 동선이 좋고, 노무현 대통령이 봉하마을로 다시 돌아가야 했던 이유로, 경부고속도로와 가까운 하행길에 위치했던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기에 노무현 대통령의 화장 의식 장소로 선정이 되었다] * [[전두환]] 제11-12대 대통령 : 사법처리로 인하여 공통면제대상이 되지 못했고, 국가장이 아닌[*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지탄을 받는 인물인데다 사과나 반성이 없었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으며, 유족들도 국가장을 거부하고 [[가족장]]을 희망하였다.] 가족장으로 치러졌으며, 연희동 자택에 임시 안치되었다. * '''{{{#blue [[노태우]] 제13대 대통령}}}''' : 국가장으로 치러졌다. 다만 사법처리로 인하여 공통면제대상이 되지 못했으나, 과오도 있었지만, 추징금 전액 납부와 납부 노력 및 [[1988 서울 올림픽]] 유치와 [[북방정책]] 등 재임시의 더 큰 공을 인정을 받아서 공통면제대상 부분을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받아 [[국가장]]으로 치러져 화장 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고[* 공통면제대상이 포함된 채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게 되면 전국 화장터 어디서나 화장비용 면제를 받을 수 있지만, 공통면제대상이 되지 못한 채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아 국가장으로 치러지면 자신의 최종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의 화장비용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곳 9번 화장로에서 화장 의식을 거행 한 이후 파주 검단사 임시 안치를 거쳐서 파주 통일동산 부근 동화경모공원에 정식으로 안장되었으며, 최초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된 제 16대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서 제3호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16대 노무현 대통령의 수원시 연화장 처럼 화장터 입구와 9번 화장로에 노태우 대통령 국가장을 치른 팻말을 써 붙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16대 [[노무현]] 대통령은 화장터 입구에 16대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장을 거행하고 화장 의식을 모셨다고 쓰여진 팻말이 있지만, 여기 서울이 아니라 수원 광교신도시에 소재한 [[수원 연화장]] 승화원 8번 화장로에서 시신이 화장이 되었기에 팻말은 8번 화로와 수원 연화장 입구에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가장을 치르는 전.현직 대통령이 화장 의식을 거행하는 경우 해당 화장터는 해당 대통령을 모셨다는 팻말을 써 붙일 가능성이 있으나, 앞으로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전직 대통령이 많아질 것이고, 영결식장이 주로 서울로 정해지고 화장된 시신은 국립현충원 국가원수묘역이나 충혼당의 별도 구역에 안치될 거라는 걸 감안한다면 전직 대통령 화장터의 후보로 올라와있는 서울추모공원 입장에서는 별도의 방법으로 안내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