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울특별시/역사 (문단 편집) ===== [[6.25 전쟁]] 이후 부평 · 영등포 수도 이전 논의 ===== 서울 수복 이후에는 [[서울특별시/강북|강북]]이 군사적으로 전방 지역에 있다는 문제와 전쟁으로 파괴된 서울 구 도심을 복구하는 대신에 아예 [[한강]] 이남의 새로운 땅에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게 도시계획상으로 낫다는 의견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서울 사대문안 지역은 역사적 상징으로 남겨두고 아예 수도를 지금의 부평(구 부평도호부 지역 중 1940년 인천으로 편입된 곳.), 부천(지금의 시흥시 북부인 소래읍 포함.), 영등포(지금의 영등포구, 구로구 동부, 동작구 서부 일대. 다만 이 지역은 이미 행정상 [[6.25 전쟁]] 이전에 [[서울특별시]]로 편입된 상태였다. 그러나 당시의 영등포는 행정구역은 서울 소속이었으나, 당시만 해도 독자적인 지역 정체성이 남아있었다.), 시흥(지금의 금천구, 관악구, 광명시 일대. 1963년 서울 대확장 이전에는 '시흥'이라고 하면 보통 지금의 금천구 일대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았다.) 일대로 옮기자는 논의가 나온 적이 있었다. [[http://mnd-nara.tistory.com/1171|해당 블로그글]]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51021600209102001&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51-02-16&officeId=00020&pageNo=2&printNo=8436&publishType=00010|당시 기사]] 영등포와 부평은 [[한강]]이라는 거대한 자연 장벽의 남쪽에 있어서 강북 지역보다 수도 방위에 유리한 구조인데다가 '''영등포와 부평에 걸친 넓은 평야지대인 부평평야''' 는 신시가지 후보로서 매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과거 [[고구려|북쪽 왕조]]를 막으려고 강남에 자리를 잡은 백제의 전술의 재림이라 할 수 있다.) 계획된 신도시의 예상 행정구역은 서쪽으로는 지금의 부평구, 동쪽으로는 지금의 금천구, 관악구 일대로 잡혔다. 만일 이 계획이 실행되었다면 전쟁 이전에 이미 서울에 편입된 지금의 [[영등포구]], [[구로구]] 동부, [[동작구]]를 비롯하여 지금의 [[관악구]], [[금천구]](안양 석수동 포함), '''[[광명시]]'''(안양 박달동 포함), [[강서구(서울특별시)|강서구]], [[양천구]], '''[[부천시]], [[부평구]], [[계양구]], [[시흥시]] 북부''' 일대가 신수도의 행정구역에 편입되었을 것이다. 대신에 지금의 도봉구, 노원구, 강남3구, 강동구 일대는 그저 경기도로 남았을 듯[* 대신 이렇게 되어 그 후에 서울 수도권이 팽창되어 현재까지 내려온다면 도봉구 및 노원구는 남양주 [[다산신도시|다산 신도시]]와, 강남3구와 강동구는 [[분당신도시]]처럼 바뀌었을 것이다.] 그리고 수도 서울에 둘러싸인 인천(...) 다시 말해 한때 일제가 경성부 추가 편입 대상으로 검토했던 지역들이 새로운 수도에 편입될 수 있었던 상황.[* 이들 지역을 서울특별시와 별개의 행정구역으로 만들기보다는, 서울특별시에 편입시키고 [[청와대|경무대]], [[서울특별시청]] 등의 주요 관공서를 신수도 지역으로 이전하고 기존의 강북 지역은 이름만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으로 남기는 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 서울을 북한에게 털렸던 기억이 너무나 생생했던 시대 상황 때문인지, 이러한 계획에 [[서울특별시]]는 가시적인 반발 대신에 새로운 수도 후보지 입지 조사에 협조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당시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빈곤국이었던 한계가[* 단순한 저개발국이 아니라, 전쟁으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다. 식량 원조로 버텨내기에도 빠듯한 상황에 거창한 도시계획 따위는 꿈도 꿀 수 없었다는 얘기다.] 있었기 때문에 이 계획이 무산되고 말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