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울특별시/지리 (문단 편집) ===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 참고로 이게 전부다. A4용지 한 장 분량 정도밖에 안 된다. ----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지위·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위)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할''' 하에 두되,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 --제3조-- 삭제 * 제4조(일반행정 운영 상의 특례) * 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지방채 발행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 --③-- 삭제(1994년 12월 20일) * --④-- 삭제(1996년 12월 6일) * ⑤ 서울특별시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78조 제1항·제4항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행하고,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피고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된다. * --⑥-- 삭제(1994년 12월 20일) * ⑦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서훈의 추천은 상훈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행한다. * --⑧-- 삭제(1994년 12월 20일) * 제5조(수도권광역행정 운영 상의 특례) * ①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도로·교통·환경 등에 관한 계획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무총리가 이를 조정'''한다. * ② 제1항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이 영은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삭제(1995년 7월 1일) * 제3조(국가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특례) * ① 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소속 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년 11월 20일) 1. 4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임면·징계 기타 임용에 관한 권한 1.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 국가공무원에 대한 임면·징계 기타 임용에 관한 권한 *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권한 중 임면제청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년 12월 31일, 2008년 2월 29일, 2013년 3월 23일, 2014년 11월 19일, 2017년 7월 26일) * 제4조(수도권광역행정의 조정) * ① 법 제5조 제1항에서 '수도권 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1999년 12월 31일) * ②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는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계획 수립과 그 집행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장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4조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한다. (개정 1999년 12월 31일, 2007년 10월 4일) 1. 도로·교통 및 운수 관련 사항 1.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1. 수자원 등의 이용에 관한 사항 1. 기타 수도권의 광역행정 상 필요한 사항 * --제5조-- 삭제(1999년 12월 31일) ---- 이상의 규정에 의해서 '''성문법으로 서울특별시를 [[수도(행정구역)|수도]]로 못박고 있다'''. [각주]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