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문단 편집) == 개요 ==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식품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를 설립하고, 그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식품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1984년]] [[4월 10일]]에 설립된 [[서울특별시]] 산하 [[지방공기업]]. 본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동(서울)|가락동]])에 위치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