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울특별시장 (문단 편집) == 특징 ==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특별시]]라는 상징성과 많은 [[인구]] 규모만큼이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 상하수도를 비롯한 시군에서 다루는 업무 상당수를 손수 다루는 데다 서울은 [[특별시]]인 만큼 그 관할 구역 내에서 더 강한 권한과 위상을 지닌다.]과 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며, 정치적 비중도 크다.[* 선출직 공무원으로 보면 [[경기도지사]]와 함께 대통령 바로 다음의 위상으로 정치권의 별칭이 '''소통령'''(小統領)일 정도. [[경기도지사]]가 급증한 인구를 기반으로 갈수록 서울과 인구격차를 벌리면서 위상에 도전하고 있으나, 도지사와 시장의 권한 차이 문제로 인해 서울시장에는 아직 확고한 우위를 점하지는 못하고 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차관]]급의 대우를 받지만, 서울특별시장은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장관#s-5|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일단 선출직이고, 광역자치단체장들 중 유일하게 장관급 예우를 받는 만큼 위상에 있어 정치적 권력이나 실권 측면은 장관을 아득히 넘어선다고 보는 게 정설이다. 다만 어찌 됐든 지방직이라 국가직 위주의 [[의전서열(대한민국)|국가의전서열]] 목록에는 없다. 본래는 (서울특별시장도) 국가의전서열에 있었지만, [[2005년]] [[참여정부]] 때부터 명단에서 빠졌다. 참고로 장관급 인사 중에서 제일 마지막 순번이었다.]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국무총리]]가 직할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채 발행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승인하지만, 이 경우에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행안부가 서울시청 자치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도 총리의 조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라서 선술했듯이 장관급이라는 매우 큰 대우를 받으며, 의결권은 없지만 [[국무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발언이 가능하다. 이는 옛날 [[조선]] 때도 비슷했는데, 관찰사(지금의 도지사) 등은 참판(차관)급(종2품) 대우에 그쳤지만, [[한성판윤|한성부판윤]](지금의 서울시장)은 판서(장관)급(정2품)이라는 상당히 높은 대우를 받았다.[* 한성판윤 또는 그냥 판윤으로도 불렸으며, 조선 초에는 한성부윤이 정식 명칭이었으므로 한성부윤 혹은 부윤으로도 불렸다.] 일제강점기에는 [[경성부]]가 된 특성상 경성부윤이라고 불렸다. 한국 정계에서는 [[경기도지사]]와 함께 대통령으로 가는 중간단계로도 여겨지고 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장들보다 월등히 높은 위상 때문에 서울시장을 거치고 나면 차기 대권의 유력 후보에 포함되고 거론된다. 그러나 실제 서울시장 출신 중 대통령이 된 사례는 [[이명박]]이 유일하고 [[박원순]], [[오세훈]], [[고건]] 등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이들 모두 끝내 대통령 당선에는 이르지 못했다. 서울시장 경력이 대권 도전에 도움은 되지만 꼭 그 지지도와 위상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경기도]]의 인구가 [[서울특별시]]를 추월하고 갈수록 격차를 벌리고 있지만, 서울특별시장의 특별 대우는 여전하다. 서울특별시장은 '수도의 시장'으로서 정치적 영향력 외에도 [[지방자치법]]에서 특례를 인정받아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지리#s-2.2|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일부 특례를 적용받지만, [[경기도지사]]는 다른 도지사들처럼 지방자치법만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의 경우 지방채 발행이나 자치사무의 감사를 행안부장관이 하지만 서울특별시는 행안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손수 보고해야 한다. 또한 국가공무원의 임용 및 징계 등은 해당 주무부처 장관에게 있으나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이 행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서울특별시의 행정부시장 2인과 기조실장의 경우 서울특별시장이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에게 임명안을 상신하여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을 받게 되며,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직을 파견보내는 타 시도와는 달리 '''시장이 지명한 [[서울특별시청]] 내부 인사'''가 국가직으로 옷만 갈아입고 부시장 또는 기조실장이 된다. 더불어 서울시 소속 공무원의 상훈 수여도 타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을 경유해야 하는 것과는 달리, 서울특별시장은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에게 바로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장관급의 대우를 받는다고 해서 명목상 서열까지 다른 광역자치단체장보다 높은 건 아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서울특별시장이라고 특별히 권한이 더 크지도 않으며, 발언권도 똑같이 공평하게 받는다. 서울특별시가 설립하고 운영 중인 [[서울시립대학교]]의 운영위원장도 당연직으로 맡고 있다. 이 운영위원장을 이사장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심심찮게 보이는데, 서울시립대학교는 아직 법인화가 되지 않았으므로 이사장은 잘못된 표기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