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울특별시장 (문단 편집) == 법적 권한 == >[[https://www.law.go.kr/법령/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일반행정 운영상의 특례)''' >⑤ 서울특별시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8조제1항ㆍ제4항 및 제82조에 따른 소속 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행사하며[* 이 조항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청]]에 들어가는 국가직공무원인 [[서울특별시 부시장|행정부시장 2인]]과 기획조정실장에 대한 인사권 역시 서울특별시장이 사실상 행사하며, 실제로는 시장의 임명제청에 따라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 임명'''한다. 따라서 [[대통령실]] 인사검증에서 탈락한 경우, 시장의 임명제청을 대통령이 '''거부'''할 수도 있다. 2021년 4월 [[오세훈]] 시장이 임명제청한 [[황보연]] 기조실장 후보자가 [[청와대]] 인사검증에 막혀 정식 임명을 거부당한 것이 그 예시.],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피고는 같은 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된다. <개정 2011.5.30.> >⑦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서훈(敍勳)의 추천은 「상훈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한다. <개정 2011.5.30.> ---- > [[http://www.law.go.kr/법령/국무회의 규정|국무회의 규정]] >'''제7조(대리 출석)''' ①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각 부의 차관(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에 관하여는 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이 대리하여 출석한다. >② 대리 출석한 차관은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8조(배석 등)''' ① [[국무회의]]에는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인 청(廳)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서울특별시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할 권리 혹은 의무(과거)가 있다. 이는 대한민국 출범 후 [[참여정부]] 시기를 제외하고 서울시장에게 주어진 의무 혹은 권리였다. 단 참여정부는 서울특별시장(당시 32대 [[한나라당]] [[이명박]], 33대 [[한나라당]] [[오세훈]])에게 보장된 국무회의 배석 및 발언권을 박탈했다.[* 현안 관련 공무원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는 규정을 통해 [[청계천 복원사업]] 질의와 관련하여 이명박 전 시장을 국무회의에 출석시킨 적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