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지현 (문단 편집) == 여담 == [[파일:5c300b52210000850bcaaad6.jpg|width=50%]] *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자기 동기들의 열폭이 심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심지어 [[고건]] 권한대행의 임명장을[* 이와 상관없이 레어템이라면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 직무정지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 임명장도 마찬가지.] 더 자랑스러워했을 정도라고 했다. 자신은 도대체 왜 그런지 이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 2020년 4월 2일, "호기심에 n번방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취지의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발언에 '사이코패스'를 언급하며 강하게 반박했다.[[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11517173&date=20200402&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2|#]] * 실제로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n번방 사건]]의 경우 절대로 단순 호기심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매우 까다로운 2~3단계 인증 절차를 거쳐서 [[원화]]를 [[암호화폐]]로 환전한 뒤, 암호화폐를 n번방 운영자에게 입금해야 했다고 한다. 비트코인 파동 당시 암호화폐를 거래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암호화폐 환전은 주식 투자보다도 훨씬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한다. 일단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계정을 만드는 데부터 자신의 신분증을 들고서 신분증과 얼굴이 나오도록 사진을 찍고 이것을 암호화폐 거래소에 사진 제출을 해야한다. 이후에도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마다 전화가 오고, 그 전화로 숫자 두 자리를 누르는 전화 인증까지 거쳐야 한다. 이처럼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가능한 일인데 이것은 절대 단순 '호기심'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서지현 [[검사(법조인)|검사]]는 [[공무원]]이므로 모든 공무원은 법률[* [[공직선거법]] 제9조, 국가공무원법 제65조]로 정치적 중립 의무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기간에 국회의원 후보의 발언에 대하여 반박한 것이므로 이를 지적받았다. 이후 해당 SNS 글을 삭제하며 "공무원으로서 어떤 정치인도 지지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했다.[[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11517173&date=20200402&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