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지현 (문단 편집) === 인사 불이익 주장 === 결국 서울북부지검에서 2011년 여주지청으로 발령 받았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근무 시절인 2014년 4월 사무감사를 받았고, 사무감사에서 다수 사건을 지적 받았으며, 사무감사 지적을 이유로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다. 그 다음에는 검찰총장 경고를 이유로 전결권을 박탈 당했다. 2015년 8월에는 지망 근무지와 달리 2015년 8월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을 받았다. 그런데 규모로 볼 때 경력검사[* 경력검사 자리에 7년차 이상의 검사를 배치하는 게 일반적이다.]는 1명만 배치되어야 할 통영지청에 이미 후배 검사가 경력검사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5년차의 검사로서 추가 배치되어 사실상 [[좌천]]성 발령을 받았다며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수치심과 굴욕감, 그리고 트라우마로 공황장애가 오고 2번이나 [[유산(의학)|유산]]하였다고 주장했다.[[http://news.joins.com/article/2232961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