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태지 (문단 편집) === 초상권의 확립과 저작권 인식 증대 === 많은 연예인들이 자잘한 법적 분쟁에 시달리는 경우는 많다지만 이 양반만큼 아티스트 관련 굵직한 법적 분쟁에 시달린 사람도 드물다. 서태지의 수많은 법적 분쟁을 통해 현재 연예계에 맺어진 가장 큰 결실 중 하나는 '''초상권''' 확보와 '''저작권'''의 인식 증대다. 1994년에는 서태지와 아이들 사진으로 브로마이드나 홍보 전단지를 만든 5개 회사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 소송을 냈는데 이는 '''국내 첫 '초상권' 법적 분쟁''' 사례다. 지금이야 연예인들의 초상권은 재산권이라는 명제가 당연시되지만, 당시에는 연예인들의 사진을 이용해 문구류를 제작하거나 브로마이드 등을 판매, 또는 상품을 판촉하던 것이 관행이었는데 서태지가 이에 전면적인 도전을 한 셈. 이후에도 서태지는 자신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단체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이는 곧 연예인들의 초상권 개념 확립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https://www.mk.co.kr/news/culture/4596949|링크]] 서태지의 저작권 싸움은 보통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의 대립으로 많이 인식되지만, 원래 시작은 1992년인 그의 데뷔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2년, 서태지는 서태지와 아이들 일본 공연 실황 비디오를 판매한 제작사를 상대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당시 콘텐츠 저작권의 개념이 모호하고 지상파에서는 연예인들의 공연 영상을 마구 찍어 방송하던 시절이라 엄청난 화제가 되었다.[[https://www.mk.co.kr/star/musics/view/2012/03/183617/|링크]] 그로부터 약 10년 후, '''국내 최대 저작권 분쟁'''의 서막이 오르는데, 이 사건은 2001년 서태지가 음치가수 이재수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면서 발생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태지 이재수 고소사건]]' 참고. 서태지가 이재수를 고소한 사건은 단순히 개인과 개인의 법적 공방이 아니라 음저협이 창작자의 권한을 위탁받아놓고 타인이 저작권을 이용할 때 '''아티스트의 권한을 무시하고 협회 단독 승인으로 진행'''하는, 이른바 '''사후 승인제'''가 문제라는 인식에 불을 지폈다.[* 음저협의 저작권 신탁 내용에는 실제로 창작자 본인이 이용자에게 직접 저작권 허락을 허용하는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되어있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결국 협회의 승인만 있다면 원작자의 의사 없이 마음대로 리메이크를 할 수 있다는 것. 대표적인 사건이 가수 이은미의 김동률, 양희은 노래 무단 리메이크 사건.] 창작자의 저작권을 대놓고 무시하는 음저협의 행태는 그 전에도 음악인들의 많은 불만이 있었는데 서태지가 불씨를 제대로 당겨버린 것이다. 이 사건으로 결국 서태지는 음저협을 완전히 탈퇴했는데, 탈퇴 이후에도 음저협이 그의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아 챙기자 폭발한 서태지가 협회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해 '''12년 간의 기나긴 법적 공방'''이 이어지게 된다. [[파일:서태지vs음저협.jpg]] 2014년 대법원으로부터 원고와 피고측간 화해 권고가 내려진다. 협회가 서태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과 관련 '협회가 청구한 금액 1억2천여 만원 중 서태지는 협회에 2천500여만원 가량을 반환하고 협회는 나머지 청구에 대해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이며, 양 측이 이를 받아들이며 12년 간의 기나긴 싸움이 마침내 종결됐다. 결과적으로 '''서태지가 음저협을 대상으로 완승'''을 거둔 것. 이 사건은 창작자의 저작권에 대해 업계는 물론, 대중과 사회의 인식을 바꾼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지금이야 창작자의 저작권은 중요하다는 인식이 상식으로 받아들여지지만 당시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인 서태지를 보고 '쪼잔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그만큼 당시 저작권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까지 무지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음악 관계자들이 자신의 저작권에 대해 돌아보게 되었으며,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복수화 정책으로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를 선택하면서 음저협의 50년 독점구조가 깨지게 되었다.[[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967663|링크]] 이후 서태지의 저작권은 함저협에 신탁한 공연권[* 이를 통해 서태지 8,9집 노래, 후배들의 리메이크작이 노래방에 서비스됐다.] 외 전적으로 서태지컴퍼니 측이 관리하게 되었다. 따라서 서태지는 저작권 관리에 대해 따로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어 음저협 등록 창작자들과 달리 수익을 온전히 다 가질 수 있다. 서태지의 저작권료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 없지만 2014년 방영된 tvn 명단공개에 '저작권료만 수백억! 의외의 싱어송라이터'에 '''저작권 부자 1위'''로 소개되었다[[https://youtu.be/TWBKpa3Z2EI|링크]]. 다만 이 방송 내용에는 약간 과장도 섞여있어 팬들도 잘 믿지 않는다는 것이 함정이다.[* 8집 당시 출연한 방송에서 서태지도 자신의 재산이 1000억까지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으며, 해피투게더에서도 빌딩 재벌설은 부인했다. 다만 확실히 돈은 많이 벌었다고는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직 음악방송의 사전녹화 시스템이 제대로 되지 않을 시기에는 사비를 들여 무대를 꾸미고 엄청난 음향 장비를 갖추었고, 공연을 할 때마다 천문학적 수준의 돈을 들여 기상천외한 연출(탱크, 외계인 캡슐 등등)을 해댄다. 아직 공연계 쪽 투자가 미국에 비해 크지 않은 한국에서 서태지의 콘서트처럼 다양한 연출과 우수한 음향 장비가 동원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여느 가수든 공연을 열 때 투자가 필수인만큼 서태지 역시 일정 부분 투자를 받겠지만 상당한 액수의 사비 역시 들이는 것으로 알려져 서태지의 재산 역시 적지 않은 규모인 것은 사실인듯.] 2014년 함저협과 음저협 모두 서태지에게 신탁업무 계약 제안을 했다고 한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141001005183|링크]] 위의 사건 덕분에 서태지는 한국 음악의 저작권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두 협회 모두 서태지를 회원으로 가입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한다.[* 서태지와 분쟁을 벌인 음저협은 그 이후 협회 내부에서 대표를 교체하는 등 개혁 과정을 거쳤고, 다른 부분의 개선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난리가 났는데 안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서태지가 음저협에 다시 돌아온다면 음저협이 개혁에 성공했다는 방증이 된다. 함저협의 경우, 음저협에 비해 힘이 약하지만 서태지가 함저협과 함께 한다면 저작권과 관련한 상징적 인물을 영입암으로써 음저협에 충분한 대항마가 될 수 있다는 큰 홍보점을 얻게 된다.] 그리고 [[2020년]], 서태지가 함저협과 공연권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노래방 등록에 관한 권리로, 이로써 서태지의 모든 노래를 노래방에서 부를 수 있게 되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1487185?sid=101|링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