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석궁 (문단 편집) == 이야깃거리 == [[2007년]] [[성균관대학교]]에 재직했던 김 모 교수가 자신이 제기했던 [[항소]] 판결 관련으로 판사에게 쇠뇌를 쏜 바람에 성균관대학교는 당시 '''석궁관대학교'''라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였으며, 판사는 '''석궁판사'''가 되었다. '''[[판사 석궁 테러 사건]]'''을 참조. 이 사건 이후 법조인, 특히 판사들이 내리는 판결에 대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자주 쇠뇌를 운운하게 되었다. 그런데 석궁 테러 사건의 주심 판사는 이정렬 판사이지만 정작 쇠뇌를 맞은 건 2심 박흥우 판사였다. 이 사건을 영화화한 작품으로 [[안성기]] 주연의 [[부러진 화살]]이 있다.[* 다만 왜곡 논란이 상당하다.] [[https://youtu.be/daadwiBqRxE|완구용 버전도 있었다.]] 다만 이것 때문에 '판사가 석궁을 맞아서 석궁이 금지되었다'는 [[도시전설]]이 인터넷에 나도는데 실제로는 [[2015년]]에 세종시, 화성시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대대적인 총기 단속과 개인이 소지 가능했던 5.5mm 공기총, 석궁을 전부 경찰서에다 임시 영치 조치 때린것에서 기인한다. 거기다 [[2016년]]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으로 임시 영치 였던 [[공기총]], 석궁을 현재까지 경찰서에서 보관하면서 사실상 한국에서 공기총, 석궁을 개인이 보관하는게 불가능에 가깝게 되었고 덕분에 어지간한 총포사에서는 석궁 자체를 취급 안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고 판사가 석궁 맞아서 규제가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석궁 규제 시작은 1997년이고 사실상 개인 소지도 못하게 한 건 2015년 이후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