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석패율제 (문단 편집) == 방식 == 구체적으로 어떻게 굴러가는지 살펴보기 위해, A당의 한 지역 정당명부 비례대표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자. ||<:>순번||<:>이름||<:>지역구 출마 여부||<:>지역구 당선 여부||<:>후보자 본인의 득표율||<:>당선자의 득표율||<:>비례대표 당선 여부|| ||<:>1||<:>가||<:>X||<:>||<:>||<:>||<:>O|| ||<:>2||<:>나||<|11><:>O||<:>낙선 (3위)||<:>15%||<:>||<:>O|| ||<|10><:>3||<:>다||<:>'''당선 (1위)'''||<:>||<:>||<:>|| ||<:>라||<:>낙선 (2위)||<:>44%||<:>'''48%'''||<:>O|| ||<:>마||<:>낙선 (2위)||<:>30%||<:>'''54%'''||<:>X|| ||<:>바||<:>'''당선 (1위)'''||<:>||<:>||<:>|| ||<:>사||<:>낙선 (2위)||<:>35%||<:>'''36%'''||<:>O|| ||<:>아||<:>낙선 (2위)||<:>43%||<:>'''52%'''||<:>O|| ||<:>자||<:>낙선 (4위)||<:>9%||<:>||<:>X|| ||<:>차||<:>'''당선 (1위)'''||<:>||<:>||<:>|| ||<:>카||<:>'''당선 (1위)'''||<:>||<:>||<:>|| ||<:>타||<:>'''당선 (1위)'''||<:>||<:>||<:>|| ||<:>13||<:>파||<:>X||<:>||<:>||<:>||<:>X|| ||<:>14||<:>하||<:>X||<:>||<:>||<:>||<:>X|| 이렇게 된 상황에서 A당은 비례대표 선거 결과 비례대표 의석 5석을 얻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우선, 가는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았지만 1번이므로 당선이다. 둘째, 2번인 나는 지역구에 출마했지만 낙선하였다. 그러나 같은 순번에 경쟁자가 없으므로 당선이다. 10%를 넘겼다면 당선가능하다.[* 몇몇 소규모 정당의 경우 의석 배분이 가능한 수준의 의석을 획득했지만 비례 단독 출마후보가 없고 지역구에 출마한 모든 후보가 득표율 10%를 넘기지 못하여 비례 의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정당에 배분된 의석은 다른 당으로 넘어간다. [[제45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모두의 당]]이 킨키와 도카이 블록에서, [[제49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레이와 신센구미]]가 도카이 블록에서 이런 일을 겪었다.] 셋째, 보통 지역구 출마자들은 한 번호에 한꺼번에 후보등록을 한다. 이 표에서는 3번에 출마자들이 한꺼번에 등록하였다. 우선 지역구에서 당선된 다, 바, 차, 카, 타는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므로 비례대표에 중복 당선될 필요가 없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3번 비례대표 출마자들의 석패율을 계산해보자. '석패율'이란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비율을 계산한 것으로, (낙선한 비례 후보의 지역구 득표율)/(그 지역구에서 1위로 당선된 후보의 득표율)이다. * 라의 석패율: (44 ÷ 48) × 100 = 91.7% * 마의 석패율: (30 ÷ 54) × 100 = 55.6% * 사의 석패율: (35 ÷ 36) × 100 = 97.2% * 아의 석패율: (43 ÷ 52) × 100 = 82.7% * 자는 석패율 배분을 위한 10%를 채우지 못했으므로 당이 획득한 비례대표 의석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낙선이다. 따라서 석패율의 순위는 사>라>아>마가 되며 석패율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대로 당선시킨다. 따라서 사, 라, 아가 당선되었고 마는 석패율 배분 가능 후보들 중 석패율이 낮아서, 자는 석패율 배분을 위한 충족 기준을 채우지 못해 낙선. 득표율이 낮은 사가 라나 아보다 석패율이 높은데 그 이유는 석패율제의 계산 기준은 (본인의 득표 수/당선 후보의 득표 수)이기 때문에 상대후보의 득표율로 인해 석패율 역전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선 가능 순번의 바깥인 13번의 파와 14번의 하는 낙선. 보통 여기까지 순번이 도는 경우는 잘 없으며 A당의 후보들이 소선거구에서 많이 당선되었다거나, 비례대표 득표율을 매우 많이 얻어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들을 다 당선시키고도 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지역구 출마자들이 집단으로 입후보한(이 표에서는 3번) 순번에서 끊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자유민주당(일본)|자민당]]한테는 해당사항 없는 얘기'''다. 자민당은 지역구 당선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수도권 남부를 담당하는 '''미나미칸토(남관동) 광역비례구의 경우는 비례대표 60번'''이 당선되기도 한다. [[2012년]] 중의원 총선에서는 '''자민당이 도쿄 지역구 중에 [[도쿄도 제7구|한 곳]][* [[나가츠마 아키라]] 前 후생노동대신의 지역구이다.]을 제외하고 싹쓸이'''한 덕분에 도쿄 비례구에서 '''55번'''이 당선(!!!)되는 해괴한 일까지 일어난 바 있다. 다른 당 같으면 그냥 입후보 자체에 의의를 두어야 할 순번에서 당선인이 나오는 것. 의외로 가장 비례구가 많이 배정된 긴키 비례구에서는 자민당, 공명당, 공산당, 입헌민주당, 유신회가 엎치락뒤치락 하는 동네라서, 비례대표 의석은 겁나게 많이 배정되어있는데 자민당이라 하더라도 소선거구 낙선이 많아 비례 후순위가 당선되기는 힘든 구조다. 그래서 보통 자민당 정치신인들은 설령 간사이 지역에 연고가 있다 하더라도 '''간토 비례구를 통해 정치 입문하고''' 재선 도전을 위해 고향으로 낙향해서 지역구를 닦는다. 각 순번에 지역구 출마자 2-3명이 나와서 석패율을 가지고 대결을 하도록 후보를 내는 것이 가능하나 보통 지역구 출마자들을 한 번호에 몰아넣어서 석패율 순서대로 당선시킨다. 이런 방식으로 [[비례대표]] 의석이 배분되는 것이 석패율 제도이다. 보통 석패율이 50%~60% 중반에서 당선자 커트라인이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