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선거 (문단 편집) == 필요성 == 선거를 통한 권력의 [[정통성]]은 민주주의 정부에서 권력을 행사하거나 이양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에도 한 개인이 국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12명의 대통령 중 윤보선, 최규하, 전두환 세 명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된 경력이 있다. 윤보선은 이승만의 [[4.19 혁명|실각]] 이후 [[대한민국 제2공화국|의원내각제 시대]]의 대통령이었고 최규하는 박정희 사망 이후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다 대통령으로 올라갔고 아무도 임기를 다 채울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전두환 한 명만 직접 선거 없이 국가원수로서의 역할을 한 셈이다. '''그 박정희도 대통령 자리에 바로 앉지 않았다.''' 그는 정변을 일으키기는 했지만 이후 군복을 벗은 뒤 [[제5대 대통령 선거|민간인 신분]]으로 선거에 나와서 윤보선을 이기고 정식으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후보가 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지 못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표를 갈라 먹는 해프닝도 생기지만, 대개는 걍 소리소문 없이 발린다. 다만 [[제18대 국회의원 선거|18대 총선]]이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20대 총선]]처럼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컸던 선거에서는 무소속 돌풍이 불기도 한다. 호주에서는 아예 [[의무투표제|투표를 '''권리가 아닌 의무''']]로 못박아서 투표를 안 하면 20∼50 [[호주 달러|AUD]][* 한화로 약 2만∼5만원]의 벌금을 물고 그 날 출근시킨 사업주는 징역을 산다. 의무투표제 항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이런 나라들도 의외로 많다. 이를 국내에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섣부른 판단이라 할 수 있다. 투표율과 정치체제의 질 사이의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신빙성 있는 연구는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의무투표제의 경우 전 국민을 강제로 정치화시키는 전체주의적 성격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제도다. 게다가 이렇게 강제로 투표를 하게 되는 계층은 명확한 정치적 의사나 성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치적 의사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노이즈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선거가 단지 인기투표 수준으로 전락하거나, 합리적인 정책(공약) 분석보다는 충동적인 선택, 다시 말해 아무 후보나 찍는 바람에 결과가 우연이나 기호 선호도에 의해 왜곡되는 투표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예 선거 자체가 수동적이고 기계적으로 이루어져 선거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호해질 수 있다. 선거를 '자발적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시'라는 의미있는 행위로 인식하지 않고, '그냥 하라니까 하는' 행위로 의미가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며 오죽하면 호주에서는 '당나귀 투표 (donkey vote)'라는 표현이 등장하기까지 했다. [[국민]]의 [[의무]]보다 내 [[회사]], [[사업]]이 더 높은 [[권위]]를 지닌다는 삐뚤어진 [[망상]]에 사로잡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총선]],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대선]] 선거일만 되면 투표할 여유가 안 나도록 일정 직급 이하 젊은 직원들한테 조기 [[출근]]과 [[야근]]을 강요하는 정신 나간 사업주들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건 근로기준법상 위법이다. [[근로기준법]] 10조에는 투표권 등 공민권을 위해 시간을 요구하면 사업주는 [[시간]]을 보장해 주게 되어 있고, 위반시 처벌 규정도 있다. 때로는 [[기업]] 자체에서 자기 기업에 이익이 되거나 연줄이 있는 특정 인물을 지원하기 위해 [[투표]]하라는 압박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당연히 [[선거법]] 위반이다. 심지어 일부 [[학교]]는 아예 [[선거일]]을 끼고 [[수련회]]나 [[수학여행]]을 간다.[* 학교가 왜 문제냐 할 수 있는데 선거법 개정으로 고3(정확히는, 만 18세.) 부터 선거를 할 수 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예수]]가 공직을 맡은 적이 없다는 등의 종교적 이유(...)로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다. 트랜스젠더는 일반 국민에 비해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한다. 성별 정정이 되기 이전에는 계속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성별과 불일치하는 성별로 등록된 신분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 [[국가]]에서 투표율이 낮아지는 건 정치사회가 제대로 사회적 균열을 반영하지 못하기에 투표 효능감(효용, 만족감)이 낮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유권자가 불성실해서 투표율이 낮은 게 아니라, 투표할 이유를 정치권에서 주지 못하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은 것이란 뜻이다. 오히려 투표율의 저하는 정치사회 전체에 보내는 '경고'의 의미라고 볼 수 있고, 즉 낮은 투표율은 [[민주주의]]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결과이자 징후이지, 그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달리 모종의 이유로 생긴 [[정치적 무관심]]이 심화되어 투표율이 낮은 [[스위스|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투표율은 [[2010년대]] 이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유권자의 수도 같이 늘어나는것[* [[https://blog.naver.com/lovepogu/221612117134|참고]] 6~70년대 유권자수는 1,000만명대였고, 8~90년대 유권자수는 3,000만명대, 현재는 4,000만명대 초반을 바라보고 있다.]을 생각해보면 대단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66.2%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1992년]] 이래 28년만에 가장 높은 총선 투표율을 보이기도 했다. >[[민주주의]]를 잘 실천하는 것의 [[책임]]은, 도덕적 책무를 부과 받는 [[시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의사와 요구를 잘 대표해야 할 정당에 있다. [[지식인]]과 [[정치인]]들이 유념할 문제는, '''[[민주주의]]에서는 그 누구도 시민들을 도덕적으로 압박할 특권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 > – [[최장집]], "민주주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넘어서"[* 『경제와 사회』 2010년 봄호(통권 85호)에 "한국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방법에 관한 하나의 논평"이라는 제목으로 실렸던 글이다.], 『논쟁으로서의 민주주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