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선거 (문단 편집) == [[대한민국]]의 선거 == [include(틀:대한민국의 주요선거)] || * '''선거 다음 날 기준 만 18세[* 2019년 12월 27일 18세 선거권의 가결로 변경.]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남녀노소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인물이나 정당 등을 택일할 수 있다.'''[br]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 '''선거기간 중 대한민국의 공무장 및 공무수행자는 엄정한 중립 및 중재를 엄수하되 국민의 선거유도를 지향하고 올바른 선거지원을 위한 공적인 행동을 해야한다. 대한민국의 공무장 및 공무수행자는 특정인물, 특정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 없으며 또한 특정인물, 특정정당에 대한 어떠한 명예훼손, 인신공격, 비방행위 등을 금한다. 이를 어길 경우 선거법에 따른 처벌 및 징계를 받을 수 있다.'''[br]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 '''선거기간중 대한민국의 언론 및 방송사, 방송진행자나 언론사, 언론인은 엄정한 중립 및 중재를 엄수하되 국민의 선거유도를 지향하고 올바른 선거홍보와 참여유도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대한민국의 방송인 및 방송진행자, 언론인은 특정인물, 특정 정치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 없으며 또한 특정인물, 특정정당에 대한 명예훼손, 인신공격, 비방행위의 기사나 보도를 금한다.'''[br]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법 || [[대한민국]]의 3대 선거라고 하면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대통령 선거]](대선),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국회의원 선거]](총선),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 세개이다. 가장 투표율이 높은 선거는 대선, 가장 뽑는 선출직 수가 많은 선거는 지방선거이다. 참고로 공직 선거에 해당하는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있지 않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른 선거와 구별되는 [[국민투표]]는 국민투표법에서 따로 규정한다. 선거법에 따라 둘 이상의 후보가 동표인 경우 연장자([[만 나이]]가 빠른 사람)를 우선한다. 단, 대통령 선거에 경우 동점이 나올 시,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2항에 의거, 국회투표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대통령 당선자로 결정한다. ||<:> '''{{{#E6E6FA 선거 종류}}}''' || '''{{{#E6E6FA 중임 여부}}}''' || '''{{{#E6E6FA 임기}}}''' || '''{{{#E6E6FA 선거 기간}}}''' || || 대통령 선거 || 불가능 || 5년 || 23일 || || 국회의원 선거 || 가능 || 4년 || 14일 ||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 가능(3선)[*A 연속적으로 3선일 때만 제한된다. 불연속적 임기면(3선 이후 한번 쉬고 다시 당선) 제한이 없다.] || 4년 || 14일 || || 지방의회의원 선거 || 가능 || 4년 || 14일 || || 교육감 선거 || 가능(3선)[*A 연속적으로 3선일 때만 제한된다. 불연속적 임기면(3선 이후 한번 쉬고 다시 당선) 제한이 없다.] || 4년 || 14일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