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선거관리위원회법 (문단 편집) === 선거사무등에 대한 지시·협조요구 ===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제16조 제1항).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를 위하여 인원·장비의 지원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지시 또는 협조요구를, 공공단체 및 [[은행]](개표사무종사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협조요구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지시를 받거나 협조요구를 받은 행정기관·공공단체등은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